이민*비자 | 치과 의사의 독립 기술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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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 작성일2011-11-10 18:30 조회1,5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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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3단계 시험으로는:-
i) 영어 시험(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4가지 영역의 시험(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
니라면 반드시 치루어야 하고 4가지 영역을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대개 1년에 10회 정도의 기회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차 영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2차 필기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ii) 필기 시험(Preliminary Exam)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지의 전문 지식을 Test하는
것으로 주관식과 객관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2일간 시험을 보게 된다.
1년에 두번있으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3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iii) 실기 시험(Clinical Test)
이 시험은 호주에서 6일간 치루어 지며 임시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
시게 됩니다. 3가지 영역으로 Operative Dentistry and Paedodontics,
Paedodontics and Removal Prosthodontics, Oral Surgery, Oral Diagnosis
& Oral Radiology 등을 보게 됩니다.
위 의 실기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면 ADC의 인증서가 주어지며 또한
이민 후에서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Orthodontics,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Pharmacology 등의
직업군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의 기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i) 영어 시험(OET: Occupational English Test)
4가지 영역의 시험(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
니라면 반드시 치루어야 하고 4가지 영역을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대개 1년에 10회 정도의 기회가 있으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차 영어 시험에 합격을 해야 2차 필기 시험을 치룰 수 있습니다.
ii) 필기 시험(Preliminary Exam)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활동할 수 있는지의 전문 지식을 Test하는
것으로 주관식과 객관식의 두 가지 유형으로 2일간 시험을 보게 된다.
1년에 두번있으며 한국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3차 실기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iii) 실기 시험(Clinical Test)
이 시험은 호주에서 6일간 치루어 지며 임시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
시게 됩니다. 3가지 영역으로 Operative Dentistry and Paedodontics,
Paedodontics and Removal Prosthodontics, Oral Surgery, Oral Diagnosis
& Oral Radiology 등을 보게 됩니다.
위 의 실기 시험까지 통과하게 되면 ADC의 인증서가 주어지며 또한
이민 후에서 호주에서 치과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Orthodontics, Oral Medicine, Oral Pathology/ Pharmacology 등의
직업군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의 기술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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