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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5일부터 변경되는 학생 비자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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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2011년 11월 5일부터 변경되는 학생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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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유학 작성일2011-11-04 17:10 조회1,3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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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에서 발표한 11월 5일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학생 비자법은 최근
세계적인 취약한 경제 환경, 호주 환률의 급등 및 이민 정책의 강화 등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호주의 유학 산업을 활성화 시키며 또한 이민 목적이 아닌
GTE (Genuine Temporary Entrance)를 선별하기 위한 두가지 방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난 9월에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를 하였고 이에 1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단지 CAL (Country Assessment Level, 학생 비자 신청시 나라별 등급)이
1, 2 등급인 한국 유학생들에게는 이번 변경의 가장 중점 사항인
Visa processing Improvement에 대한 혜택은 그다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 4등급 나라 유학생들의 PVA 시스템이 없어 진 것이
라든지, 그동안 573, 574의 Bachelor 이상의 1등급 처리, 학생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는 영어 점수를 단지 IELTS뿐 아니라 TOEFL, PET,
CAE 등으로도 인정을 한다는 등의 여러 개선 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저희와는 그다지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에게 관심이 되어 있는 University Sector의 Post Study Work
Vis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초부터 적용되는 Post Study Work Visa는 호주내에서 2년
이상의 Bachelor이상의 과정을 수료하였을 때 졸업 후 6개월 이내에
Letter of Completion과 IELTS 전과목 6.0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수료한 Degree에 따라 Post Study Work Visa의 기간이 달라지며
Bachelor 혹은 Course Work과정의 Master Degree는 2년 비자를 그리고
Research 중심의 Master는 3년 비자를, PhD degree는 4년 비자를
각 각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485 Graduate Skill 비자와는
달리 SOL(이민 가능 직종)과 기술 심사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되기에
매우 편리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Postgraduate
Research (Subclass 574)의 경우는 주어진 비자 기간보다
6개월 정도 이상을 합법적인 추가 체류가 가능케 됩니다.

논문 심사(Marking Process)등의 이유이며 별도의 비자 신청없이 OSHC
(유학생 의료 보험) 납부 증빙만 하면 됩니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일에 대한 조건 역시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2주
에 40시간으로 변경되며 574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일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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