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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Bridging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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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린유학 작성일2011-10-27 19:49 조회1,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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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ing Visa는 말 그대로 비자와 비자 사이를 연결해 주는 교각 역할을 하는 비자입니다.

주로 비자 만료 기간 이전에 접수된 비자가 만료 후에도 결정이 나지
않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브리징 A 비자로 넘어가게 되어 호주에는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후 신청 비자가 결정이 되면 브리징 A 비자는 새 비자로 대체됩니다.

또한 MRT 등의 재심 청구 기간에도 브리징 비자를 갖게 되고 비자 만
료 후에 이민성에서 허락한 대부분의 체류(예: 호주내 법원 판결을 기다리거나
불법 체류 후에 자진 출국의 의사를 밝혔을 때)에도 브리징
비자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Bridging Visa의 종류입니다.

1) Bridging A Visa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에 기술한 대부분 경우의 비자가 Bridging A Visa입니다.

2) Bridging B Visa (신청비 A$105, 기간은 약 3개월 이내)

Bridging A 비자를 가지고 계시는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외에 출국을
하였다가 다시 입국을 하셔야 할 경우 이민성에서 Bridging B
Visa를 신청하셔야 출 입국이 가능합니다.

3) Bridging C Visa

불법 체류 상황이나 현재 Bridging A Visa 에서 다른 합법적인 비자 신청 시에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4) Bridging D Visa (5일간 주어지는 비자)

Bridging D Visa 040 Category는 현재 불법이거나 불법이 될 명확
한 상황에서 5일 이내 다른 합법적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을 때 주어지며
Bridging D Visa 041 Category는 불법 상황에서 이민성에 적발되었을 때 주어집니다.

5) Bridging E Visa (약 1~2주의 기간)

현재 불법인 상황에서 자진 출국 의사를 밝혔을 때 신청하거나 수용소
수감 중에 보석금을 내고 이민성이 받아 들이면 출국 시까지 주어지는 비자로
비행기 티켓이 필요합니다.

Bridging E Visa 신청이 거절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Bridging F Visa
사회적 범죄 행위로 인해 경찰에 붙잡혔을 때 강제 출국시 까지 주어
지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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