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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제도-4편-Pension Loan Scheme(연금대출 제도)와 Pension Bonus Scheme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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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4편-Pension Loan Scheme(연금대출 제도)와 Pension Bonus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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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10-08 19:09 조회2,374회 댓글0건

본문

Pension Loan Scheme/노인연금대출 제도

노인연금 수령 나이가 되었지만, 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노인연금을 아예 수령하지 못하거나 또는 최고 지급액에 미치지 않는 일부 금액 만을 수령하는 경우 본인의 자산을 담보로 하여 정부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본인의 신청에 의한 대출
형태의 지원으로써 연금처럼 매 2주 단위로 일정액이 지급된다.

- 최고 연금대출 한도

노인연금(age pension) 지급 주기와 동일한 매 2주 단위로 노인연금 최고 지급액, 연금보조금 그리고 렌트 보조비 등을 합한 금액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노인연금을 일부 지급 받고 있는 경우 노인연금 최고 지급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노인 연금을 최고 한도까지 수령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 연금대출 이자

특별한 상환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출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된 이자금액으로
인하여 상환금액은 늘어나게 된다.

- 담보 활용이 가능한 자산

대출 이용을 위하여는 반드시 본인의 거주용 집 또는 호주 내 소재 부동산 중 어느 것이든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은행에서의 부동산 담보 대출과 마찬가지로 타이틀 오피스에
이러한 연금담보대출 사실이 등록되게 되며 발생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동산 감정을 위한 감정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 자격 요건

*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노인연금 수혜 자격 요건 나이의 여자
* 소득 또는 자산평가로 인한 노인연금 일부를 수령 중이거나 또는 신청할 자격을 갖춘 사람
* 호주 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유

- 연금대출 상환 시기
대출 받은 연금의 상환은 일부 또는 전액을 언제든 제한 없이 상환할 수 있다. 연금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활용한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미리 Centrelink와 협의하여 부동산 판매와 동시에
연금대출이 상환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Pension Bonus Scheme

펜션보너스 제도 역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용이 가능한 제도로써 노인연금 수령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연금의 수령 시기를 후일로 늦추고
생산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금 수령을 뒤로 미루고 일을 하는 동안 쌓인 연금 액은 차후 본인이 일을 그만 두었을 때
일시불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펜션 보너스 신청인은 최소한 1년 중 960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주의: 이 제도는 2009년 9얼 20일 이전에 노인연금 수령 대상 요건을 취득한 사람 만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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