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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보장 제도-2편-Age Pension(노후연금) 수혜 요건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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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호주 사회보장 제도-2편-Age Pension(노후연금) 수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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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9-18 21:51 조회5,681회 댓글0건

본문

연령

현재 노후연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 법으로 정해놓은 맹인으로 구분이 되는 경우 소득이나 자산 정도와 상관없이 노후연금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소득과 자산 테스트를 거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그 자격을 얻게 된다.

-현 재

* 남자의 경우 나이가 65세 이상이어야 하지만,

* 여자의 경우는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출생 시기 별로 자격이 주어지는 연령이 다르다. 이 것도 2014년이 되면 남자와 같이 일괄적으로 65세가 된다.

생년 월일 해당 연령 생년월일 해당 연령

01/01/1943-30/06/1944 63세 01/07/1944-31/12/1945 63.5세
01/01/1946-30/06/1947 64세 01/07/1947-31/12/1948 64세
1949년 1월 1일 이후 65세

-2017년 7월 1일 이후: 2017년 7월 1일부터 연금 수혜 연령은 남녀 모두 65세에서 65.5세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매 2년 마다 수혜연령은 6개월씩 증가하여 2023년 7월 1일부터는 67세가 되어야 노인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거주요건

Visa 상태

수혜자는 반드시 호주 영주자 이어야 하며, 수혜 시점에도 역시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즉 호주 시민이거나 호주 영주비자 소지자 혹은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특별비자 소지자 조건으로 입국하여 2001년 2월 26일 현재 호주 내에 체류하고 있거나, 그 날짜로부터 직전 2년중 총 12개월을 호주 국내에 체류했던 사람, 또는 2004년 2월 26일 이전에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거주기간

역시 노후연금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특수한 예외조항을 빼고는 호주에 10년 이상을 거주해야 한다. 10년 이상 거주 의미는 연속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호주 영주자 이어야 하며, 누적 합계 10년 이상을 적용하는 경우 적어도 한 번은 최소한 지속적인 5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 국제 사회보장 협약에 근거하여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 난민 또는 과거 난민 신분이었던 경우

- 노인연금 수령 연령에 이르기 직전까지 부부수당, 미망인 수당 또는 미망인 B 펜션을 받고 있었던 경우

- 여자로서 사망한 배우자 및 본인이 모두 호주 영주자 이었으며, 연금을 신청하기 직전까지최소한 2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

국외 연금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노후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연금수혜를 신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 주도록 Centrelink로부터 요청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의 경우가 외국에서 거주했거나 일을 했던 경우에도 설사 해당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호주에서 신청하거나 받지 않고 있더라도 사실확인을 요청 받을 수 있다. 만일 다른 나라에서 노후연금을 수령 받고 있다면 호주의 적정 계산방식에 의하여 호주 노후연금 수령액은 조정되게 된다. 끝.
(자료 : Cent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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