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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의 목적물)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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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의 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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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3-29 00:00 조회1,2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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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상업 Lease의 계약에 들어갈 때 해당 임대장소와 관련된 리스의 목적물에 관한 것을 이번 주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임대 목적물 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장소의 고정물, 가구, Fitting, 시설
그리고 건물주가 설치한 기계장치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쇼핑몰의 경우에는 보통 공통의 장소 ( Common area)가 있으며 그러한 공통의 장소는 보통 엘리베
이터, 통로, 입구 등 임차인들이나 방문객등이 공동사용하는 장소이므로 상기의 임대 목적물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잘 준비된 임대 계약서는 임대목적물과공통의 장소에 대한 각자 즉 임차인과 건물주의
책임소재 및 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의 사전에 예방합니다. 그러므로 임대목적물 (
Demised premise)을 등기할 경우에는 정확한 경계와 면적 도면등이 주의 연결물과 함께 토지법에 의거
등기소에기록이 됩니다.

특히 건물의 전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지붕이나 외벽 등은 건물주의 100% 통제하에 있으므로 임대목
적물 이라 하기 어려우므로광고판 등을 설비할 경우 반드시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공통장소 중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편의시설( Amenities) 등이 있는데 그러한 편의시설은 어
느 특정 임차인이 자신의 임대 목적물임을 주장하여 종종 임차인간에 말썽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편의시설을 법에서는 ( Building Units and GroupTitles Act 1980) 어느 특정 임차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서 다른 임차인의 불편함을 초래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통 자신의 영업종류에 따라 시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시설물 등은 건물주의
동의하에 임대목적물의 부동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존에 장치된 시설을 제거해야 하며 또
한 임대를 종료하여 명도할 경우에도 원상복구의 책임이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을 하고 원상복구를 하
지 않았을 경우 건물주의 재량에 의해 시설물을 건물주의 재산으로 귀속하거나 아니면 원상복구에 대
한 이행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즉 시설물이 가치가 있어 향후의 임대에 도움이 된다면 건물주의 재산
으로 귀속할 것입니다.

한편 영업장소의 입구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입구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 할 경우 ,가령 입구가 구
조적으로 손님이 접근하는데 용이하지 않을 경우 등, 에는 건물주가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
다. 영업시간은 임차인이 Rent를 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 이므로 건물주와 잘 협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상기에 잠시 언급한 광고에 대하여 임차인에 다수 모여 있는 빌딩의 경우 건물주의 허락을 반
드시 득해야 하며 법에서도건물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광고물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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