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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배우자 비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유학이민 작성일2011-06-10 19:37 조회1,198회 댓글0건

본문

배우자 비자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혹은
신청 직전에 최소한 12개월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호주내 (On-shore)와 호주 밖(Off-shore)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임시 비자를 우선 발급받고

이후 2년간의 진실된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영주 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신청전 5년 이상의 실제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년간의 임시 비자(Provisional)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청 조건입니다.

후원인의 조건

-만 18세 이상의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신청인과의 진실된 법적인 혼인 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 증빙

-Sponsorship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평생 2번까지 후원이 가능하며 배우자 초청 이후에 5년간의 유예 기
간을 두어야 하나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후원인이 호주 복지 혜택에 의지하는 상황이면 친지의 재정 보증
(AOS)이 필요합니다.
신청인의 조건
-후원인과의 진실된 법적인 혼인 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 증빙

-12개월간의 사실혼 관계 유지가 않된 경우라도 후원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호주 정부에 채무가 없어야 하며 있다면 변제 플랜을 제출

-신체 검사나 신원 조회상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2년간의 임시 비자 취득 후에 이 기간중에 진실된 혼인 관계(사실혼
관계 포함)를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헤어진 경우라면 그 사유가 가정
폭력으로 인한 이혼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 등의 불가피한 헤어짐을
증빙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배우자 비자 신청

한국에서 309 비자 (배우자 임시 비자- Off shore), 100 비자 (배우자
영주 비자 - on/ off shore)의 경우, 호주에서 신청할 때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호주에 관광 비자로 입국
하시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 관광 비자의 발급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 즉 호주에서 불법 체류
를 하셨다거나 비자 취소로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3 Years Re-entry
Ban)의 조항이 있으신 경우 혹은 현재 소지하고 계시는 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이 있는 경우(예, 가디안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는 통상적으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3년 재입국 금지 기간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은
호주에서 신청하는 것과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발급에는 약 5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 역시 40SP Form과 47SP Form을 작성해야 하며 스폰서와 신청인의 진술서
및 결혼 증명 등의 증빙 서류가 첨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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