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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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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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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3-22 00:00 조회1,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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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호주는 외국사람 들의 자산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IMF이전 국부의 유출이란 개념으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일관해 왔으나 IMF 이후 대형 기업의 외국지분율 급증 부동산 취득의 규제 완화 등으로 선진정
책을 수용 및 많은 부분을 전환해 왔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자국에 투자를 할
경우 정책적으로 호주는 두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해당 투자가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는지?
둘째로는 그러한 투자가 혹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지 ?등입니다. 특히 후자의 부동산 투자
의 경우에는 기존부동산 시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므로 호주정부는 FIRB에서 무분별한 투자유치를 규
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외국 사람들이 자국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는 FATA (
Foreign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에 의해 정부의 검증을 받게 됩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맥락에서의 FIRB 승인에 대하여 가장 흔히 궁금할 수 있는 것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 사람은( Permanent Resident 이외의 신분을 뜻함) 기본적으로 주택이나 사업자산의 주식을 인수
할 경우에는 FIRB 승인을 득해야 하며 신청 후 승인이 나기까지는 약 30일에서 90일정도가 소요가 됩
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반드시 FIRB승인이 나는 조건이 붙어야 할 것입니다
(“Subject to foreign investment approval").

부부 중 한명이 호주의 시민권자이면 다른 한명이 외국인이라도 공동명의 중 “Joint Tenant"로 구입하
면 FIRB의 승인을 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Long stay business visas 와 같은 임시비자를 가진
사람은 FIRB 승인이 필요하며 더욱이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두 번째의 구입목적이 거주목적이 아
닌 투자목적일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이 ‘신규’일 경우에만 FIRB의 승인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러한
Rule은 서두에서 언급한 규제성격의 정책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사례 중에서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임시비자로 와서 부동산을 구매하여 2-3년 거주하였으나
임시비자가 곧 만료 되었을 때입니다. 그 경우 해당 목적물이 신규이거나 나대지에 건축을 한 것이 아
닐 경우에는 집을 팔고 귀국을 해야 하므로 부동산을 Rent하여 유지 할 경우에는 이민성의 제재를 받
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 부동산을 유지하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계당국에 보고 또
는 Visa를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Second hand 집을 FIRB 승인을 거쳐서 구매하였으나 또 다른 Second hand집으로 이사를
갈 경우에는 “Swap"로 인정하여 별도의 FIRB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반드시 3개월 이내에 , 외국인
이 아닌자 에게 (영주권자 포함)기존 집을 팔아야되고 새로이 이사 갈 집은 주 거주지 ( Principle
place of residence)이여야 합니다.

호주 법인이나 신탁 명의로 집을 구매 할 경우에는 15%이상의 주주나 신탁 수익자가 외국인신분이면
반드시 FIRB를 득해야만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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