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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M (Skill Migrant Selection Model) : 기술 이민자 선별 모델 제안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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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SMSM (Skill Migrant Selection Model) : 기술 이민자 선별 모델 제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유학이민 작성일2011-05-22 15:45 조회1,141회 댓글0건

본문


호주 연방 정부 이민성에서는 2012년 7월부터 기술 이민 신청자에 대해서
선별 모델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 발표하였습니다.기술 이민자 선별 모델
(Skill Migrant Selection Model)은 아직은 논의 단계이기에 이민 협회등이
그다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향후 기술 이민 진행 방향에
대한 이민성의 생각을 잘 엿볼 수 있는 지침이기도 합니다.p>

다음은 이민성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SMSM (Skill Migrant Selection Model)b>p>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 신청인이 기술 이민의 의향서(EOI: Expression of Interest)를
온라인 Application System을 통해 이민성에 제출하면 추후에 필요한 기술직
신청자에 대한 호주 정부 초청(Invitation)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현재의 점수제와는 아주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점수제는 계속 유지를 할 것이며 예를 들어 회계사로서의 신청
인원이 많을 시라도 호주가 필요한 회계사의 쿼터에 의해 Invitation을 하게
되어 필요한 기술 이민자의 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아마도 점수가 훨씬
높은 순서부터 Invitation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이는 호주 정부가 해당
직종에 필요한 합당한 숫자의 인원과 아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3년간 고안했던 모델이라고 합니다.p>

SMSM의 기본 취지와 이익b>p>

SMSM은 호주 경제의 수요에 기본 원리를 두고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은
기술 이민 신청 의향인들에 대한 Data Base를 관리하며 호주 경제의 수요에
맞게 기술 이민을 결정할 것이며 이 역시 점수가 높은 우수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받아 들일 것입니다. 이 제도는 또한 지방 지역의 기술 이민자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정부의 Data Base가 기술자 부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소재 고용자들과 각 주정부의 기술 이민 후원 프로그램에도
연계가되어 후원 기술 이민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며 고용주들 역시도
효과적인 기술력을 쉽고 빠르게 확보하여 기술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p>

SMSM의 시행b>p>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며 이 시점 이 후에 기술 이민 신청자들은
의향서를 제출하며 2013년 1월 이 후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단지 2010년 2월 8일 시점으로 졸업생 비자(485, Skilled - Graduate)를 신청
하였거나 소지하신 분들은 2012년 말까지 현행의 기술 이민 제도로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SMSM에 영향을 받는 비자b>p>

* Skilled - Independent (Migrant) subclass 175b>p>

* Skilled - Sponsored (Migrant) subclass 176b>p>

* Skilled - Independent (Residence) subclass 885b>p>

* Skilled - Sponsored (Residence) subclass 886b>p>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subclass 475b>p>

*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subclass 487
 b>p>

위의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비자 신청자들은 EOI 접수 후에 이민성의
Invitation에 따라 비자 신청을 하게 됩니다.이미 후원이 있는 경우에는
EOI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기술 이민 신청자들이
EOI를 제출함으로서 고용주 후원을 받을 수 있는 Data Base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고용주 정보 확인 및 연계가 수월해 질 것입니다.

SMSM 제도 시행 일시인 2012년 7월 이전에 비자를 신청하신 분이라도 주정부와
고용주와의 연계를 원하시는 신청인들은 EOI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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