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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ntract law ; Remed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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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3-15 00:00 조회1,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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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위반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응방안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medies하면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법률용어에 있어
서는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보통 피해당사자
는 계약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의 대응방안이 있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대응방안은 'Damage'이며
즉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상기의 ‘Damage'이외에 계약서상에 일정금액을 즉시 지급하라는 법원명령을 강행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계속된 행위를 억제하는 ‘Injunction' 및 반대로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Specific
performance'등을 대체방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Common Law에서는 인식하지 못하는 ‘Account of profit'등은 계약위반 등으로 기대이익이 상
실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가 상당부분 인정되므로 만일 계약서상의 ‘갑’에게 소유된 상
표권 등의 권리에 반하여 ‘을’이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로인해 ‘갑’의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
다면 ‘갑’은 증명을 통하여 ‘Account of profit'를 청구 할 수 도 있겠습니다. 보통 계약의 피해자는
상황에 따라 동시에 여러 가지의 Remedies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는데 그것은 가능한 여러 대응방안을
가지고 신속하게 손실을 보존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Double Recovery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법적인 대응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medies는 사전계약이 없어도 불공
정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Builder에게 공사를 맡
겼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Builder는 하청업자에게 타일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도중 Builder는 개인적
인 사정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 하청업자는 계약을 Builder와 했으므로계약서에 의한 청구를
집주인에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집주인은 Builder가 해당 타일공사에 대한 청구행위
없이사라졌으므로 부당한 이득을 (Unjust enrichment)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
의 권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청업자가 타일공사에 대하여 ‘Unjust Enrichment'라는 Remedies를 통
하여 청구한 사례일 것입니다.

상기의 Remedies는 법원에서 구하는 법적인 대응방안이나 계약서상에 자력으로 구제할 수 있는 ‘Self
help' 조항을 넣어 법원의역할 없이 당사자 간 사전 해결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사
항을 어기면 계약이 종료 (Termination)된다든가 예치금을 몰수 한다든가 또는 Penalty를 부과하는 등
의 조항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Self help'의 조항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명기하여도 그러한 조항이
항상 강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조항이 양자 간 적법하게 합의 하였어도 법에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강행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통 Conveyancing의 REIQ Contract에도 ‘Self help'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실행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표준계약서 이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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