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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노인연금과 수퍼연금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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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5-07 21:08 조회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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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은 위의 수령자격을 갖춘 모든 노인들에게 일률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성격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혜자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소득의 많고 적음
또는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급은 차등화 된다. 보통 소득평가, 재산평가라고 말하며,
소득 또는 재산금액 모두가 연금 최고 지급액을 위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최고액을 지급 받지만, 소득 또는 재산금액이 많아질수록 연금지급액은 반대로 줄어든다.


노인연금과 수퍼연금의 관계

맞다. 모든 소득이나 재산(거주용 집 제외)이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연금
지급액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모아놓은 수퍼연금 역시 노인연금에 영향
을 준다.

그러나 수퍼연금의 경우 다른 형태의 재산이나 소득과 달리 노인연금 지급액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왜 은퇴 후를 대비하여 수퍼를 강조하는 지 알 수 있게 된다.

사례: 집을 가진 부부 기타 재산 최고 지급액 범위 내이고 수퍼펜션 외 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수퍼 펜션 $200,000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년 $12,500의 수퍼연금을 지급 받기로 한 경우,
이것이 노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12,500-[$200,000/18.30(예상 수명)]= $12,500 -$10,928 = 연 $1,572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연금 최고 지급액을 위한
소득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부의 경우 정부연금 최고 지급액을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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