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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ition to Retirement(TTR)-정년 퇴직 준비 기간의 연금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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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Transition to Retirement(TTR)-정년 퇴직 준비 기간의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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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4-22 21:05 조회1,328회 댓글0건

본문

TTR은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으나 여전히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이 절세의 한 방편으로 소득의 일부를 연금에 납부하고, 대신 필요한
생활경비 일부를 자신의 Non Commutable Account Based Pension을
통하여 보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일단 수퍼 인출이 허용되는 연령(Preservation Age; 현재 1960년 7월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에 이르는 경우 은퇴를 하지 않고서도 연금의 인출이 가능하다(Non commutable Account
Based pension)는 규정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가처분 소득을 유지하면서
은퇴를 위한 수퍼(연금)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방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TTR 기능

TTR 효과가 시현되기 위한 두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Super 계정과 더불어 Non Commutable Account Based
Pension(NCABP)을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NCABP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자신의 과세대상 소득에 합해지게 되지만, 일
반적인 소득과 달리 몇 가지의 세제 혜택을 가지게 된다.

* 우선 나이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있을 당시는 지급 받게 되는 연금 중
의 일부는 연급 불입 당시의 형태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수 있지만, 소득
세 적용대상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세금 rebate를 받을 수 있다.

* 60세가 넘어가는 경우 TTR을 통한 지급 연금에 대하여는 면세가 적용된다.

* Super Pension 계정 내에서의 투자수익 및 자본소득은 면세가 적용됨으로써,
일반 수퍼 펀드 소득에 적용되는 과세율 15%와 비교 시 절세 효과를 가지게 된다.

2. 의무 수퍼 납입금(Super Guarantee)외에 더 많은 금액을 수퍼 펀드에
입금(Salary Sacrifice) 하는 한편, NCABP를 지급 받음으로써 가처분 소득은
salary sacrifice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때 수퍼에 추가
납입되는 금액에 대한 과세는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자신의 한계세율이
아닌 15%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Non Commutable Account Based Pension 규정

1.수퍼 수령 연령(현재 1960년 7월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에 도달해야 한다.

2. Non Commutable Account Based Pension 잔액의 최소 4%를 연간
인출해야 하지만, 최대 10%를 넘지 못한다.
3.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최고 납입한도(Concessional Contribution
Cap) 는 연간 최고 $25,000(50세가 넘은 사람의 경우 2011/12 회계연도
까지 최고 $50,000)로 제한되어 있다.
4. Non Concessional Contribution Cap의 경우 최고 연간 $150,000이지
만 65세 미만 사람의 경우 2년치 납입한도를 앞당겨 납입할 수 있어 최고
$450,000까지 한 번에 납입이 가능하다.

Salary sacrificing
고용주와의 합의 후 자신의 소득 중 수퍼 의무 납입액을 초과한 별도의
금액을 수퍼 펀드에 입금하는 것을 salary sacrifice라고 하며, 이의 궁극적
목적은 현행 세제 하에서의 절세 효과를 이용한 은퇴 후 수퍼 잔액 증대이다.

􀀀 다음주 계속- (자료 : IOOF Technical Advice Solution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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