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Building Services Authority;건축 공사에 따른 Complain )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Building Services Authority;건축 공사에 따른 Complain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3-09 00:00 조회1,21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Renovation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교
민 중에서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BSA (건축서비스 당
국)은 건축업자 에 대한 민원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있습니다. 민원인이 건축업자가 불만족한 서비스
나 비직업적인 행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민원을 제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민원
을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건축업자에게 시정을 요하는 서한을 보내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한의 사본과 함께 민원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비용이 $ 1,100이하이거나 작업이 계약서의 범위이외의 것은 본 민원에 해당되지 않으나
Pluming, drainage, gasfitting, termite management system installation, residential and building
design drafting, 등은 비용에 관계없이 민원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한 서비스나 비직업적인 행동은 Building Act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전문 지식, 기술, 성실성, 판단력 등의 부족
2. 지역 Planning Scheme을 무시하고 건강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작업
3. 자격증에 벗어나는 작업을 하여 그 능력이나 권한의 범위를 어겼을 때
4. 비윤리적인 행동 (사기, 조작)이나 계속되는 실수 등입니다.

상기의 건축업자의 행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민원제출을 결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BSA에서 제공한
양식에 의해 세부적인 작업의 결격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또한 JP등의 공증을 통해 “Statutory
declaration"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계약서의 사본, 시청의 Plan, Rate notices, 지급명
세서, 견적서등과 세부적인 민원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일 기술내용이 부적절하고 부족하거나 관련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BSA는 해당민원을 반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BSA가 해당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2일 이내 Certificate를 양쪽에 발송하여 고지하며 건축업자는
해당민원에 대한 의견서를약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ertificate를 발송한 후 30이내에 BSA는
중재나 Negotiation을 권고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데건축업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Commercial
and Consumer Tribunal에 결정 후 20일 이내에 Appeal 할 수가 있습니다. BSA에서 민원을 판단하고 결
정하는 도구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 집단 (Town planner, 변호사, 소방원 등)의 의견을 참고
하기도 합니다. 결정사항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적용되므로 BSA가 홈페이지에 자격이 취소
되거나 벌금징수의 내용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이러한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집주인이 작업지시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비슷한 작업내
용이 완성된 Sample을 보여주고 작업표준을 제시하고 집주인의 유지보수의 책임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