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기업연금 납부마감일 및 정부보조금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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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헤럴드 작성일2011-04-15 11:28 조회8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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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납부마감일 및 정부보조금 지원 안내
1.기업연금(Employer Super)안내
이미 펀드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
처럼, 금월 28일은 지난 1월, 2월 및 3월 분 기업연금(Employer Super)
납부 마감일입니다.
* Direct Debit 납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28일까지 Centre-cut처리
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며,
* Bpay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19일 이전에 마무리 하셔야 28일
기일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더 일찍 준비하셔야 하
는 이유는 이번 달 하순의 이스터 휴일기간 때문입니다.
2. 개인연금(Personal Super) 안내
* 납입한도: 금번 회계연도도 이제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 ATO 자
료에 의하면 2009-10 회계연도 중 본인의 공제대상 수퍼 납입한도(50세
미만: $25,000 / 50세 이상: $50,000)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의 숫자
가 65,733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제대상 한도 초과분이 생기는 경우 벌
칙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한도가 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 정부보조금(Government Co-contribution): 본인 소득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액 표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41,920로 예상하는 경우 필요한 cash 납부액은
$667이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
득공제도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납입구분: 정부보조금(Government Co-contribution)을 목적으로
입급하시는 경우 자신의 9% Super Guarantee 또는 Concessional
Personal Contribution과 구분 입금하셔야 합니다. 구분 요령은 Fund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1) Bpay등의 입금 시 Non-concessional Personal Contribution 항목
을 선택 입금
2) Concessional 또는 Non-concessional 구분없이 Personal Contribution
항목으로 입금 후 회계연도 마감후 펀드회사로 부터 수령하는
확인서에 Tax Deduction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Concessional 또는 Non-concessional이 잘못 처리된 것을 발견한
경우 펀드사에 수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대비는 Super가 가장 Super합니다” . 끝.
1.기업연금(Employer Super)안내
이미 펀드사로부터 안내 메일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것
처럼, 금월 28일은 지난 1월, 2월 및 3월 분 기업연금(Employer Super)
납부 마감일입니다.
* Direct Debit 납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28일까지 Centre-cut처리
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며,
* Bpay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4월 19일 이전에 마무리 하셔야 28일
기일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더 일찍 준비하셔야 하
는 이유는 이번 달 하순의 이스터 휴일기간 때문입니다.
2. 개인연금(Personal Super) 안내
* 납입한도: 금번 회계연도도 이제 두달 남짓 남았습니다. 최근 ATO 자
료에 의하면 2009-10 회계연도 중 본인의 공제대상 수퍼 납입한도(50세
미만: $25,000 / 50세 이상: $50,000)를 초과하여 납부한 사람의 숫자
가 65,733명이었다고 합니다. 공제대상 한도 초과분이 생기는 경우 벌
칙세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한도가 넘지 않도록 유념하셔야
합니다.
* 정부보조금(Government Co-contribution): 본인 소득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액 표입니다.
@자신의 소득이 $41,920로 예상하는 경우 필요한 cash 납부액은
$667이 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
득공제도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납입구분: 정부보조금(Government Co-contribution)을 목적으로
입급하시는 경우 자신의 9% Super Guarantee 또는 Concessional
Personal Contribution과 구분 입금하셔야 합니다. 구분 요령은 Fund
회사별로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의 두가지 경우입니다.
1) Bpay등의 입금 시 Non-concessional Personal Contribution 항목
을 선택 입금
2) Concessional 또는 Non-concessional 구분없이 Personal Contribution
항목으로 입금 후 회계연도 마감후 펀드회사로 부터 수령하는
확인서에 Tax Deduction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Concessional 또는 Non-concessional이 잘못 처리된 것을 발견한
경우 펀드사에 수정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대비는 Super가 가장 Super합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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