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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상업 Lease; 허용범위, 제한사항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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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상업 Lease; 허용범위,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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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3-08 00:00 조회1,195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보통 Lease에서는 해당 점포의 허용내용을 제한함으로서 주위의 상권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Boutique매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Fashion 계통의 액세서리나 의류등을 취급하는 점포를 들여 조화와
Synergy 효과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요번 주는 허용된 영업범위나 제한사항에 있어 임차인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된 영업종류를 감안하여 비워있는 Lease를 얻을 때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 전 건축설계업자나
Engineers등을 통하여 사전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건물주가 특정 영업범위를 정해놓았다고 하더라
도 건물주는 그 영업허가에 대한 보장을 전혀 할 수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에 의해 Lease
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City Council의 특정 Licence의 허가사항이 근본적 안됨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합의에 의
해 계약을 할 경우 즉 건물주가 그러한 사실을 은폐하고 Lease계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Lease계약의 실
행력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법원의 결정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임차인의 변호사는 town planning
scheme을 통하여 사전 조사하여 계약전 임차인의 이익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특정 허용영업 범위와는 다르게 제한규정을 주는 Lease 조건이 있습니다. Lease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점포를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 했을 때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 할 수가 있겠습니
다. 양도한 임차인은 기존업종과 다른 업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Lease를 양도하
였으나 새로운 업종은 Lease 계약상의 제한구절( Restriction Clause)로 건물주에 의해 제지를 당할
경우 계약 전 Presentation이 정확하지 못한 설명이었으면 Lease의 양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불공정 거래법의 허위사실표현 및 기만행위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양도한 자의 광
고내용이나 부동산 중개인의행위 등을 참고 할 것입니다. 불공정 거래법은 임차인에 있어서는 보호 법
규인데 이 경우 건물주는 Deed를 통해 임차인이 반드시건물주의 Presentation에 의해 Lease하지 않았
음을 문서화 함으로서 불공정거래법의 법망을 피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는 그러한 과대광고가 허위사실 등으로 손해를 본 임차인이 증명할 수 만 있다면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 권한을 법에서 보장해 줌으로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할수 있
겠습니다. ( Retail Shop Lease Act)

그러나 상기의 건물주에 의한 기만 행위등은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확실하고 누가 보더
라도 정확한 증거없이는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은 Lease 계약 시 매우 신중한 선택과 사전 조사
를 해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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