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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고리사채: Consumer Credit Code s 70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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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고리사채: Consumer Credit Code s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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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3-02 00:00 조회1,24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한국의 도심의 지하철주변에서 흔히 “급전대출”이라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
싼 이자를 신속하게 대출”이라는 문구도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채대부업자는 제도금융권에
서 담보력이나 신용이 약한 고객을 상대로 상당히 높은 이자로 영업을 하곤 합니다. 사채업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사람 사는 곳에서는 비슷한 일들이 있듯이 호주에서도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워 차를 담보로
급전대출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특히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사채업을 대부업 으로
서 양성화 하여 광고도 하고 정상영업을 합니다 ( 참고, 한국에서도 자본금 5천만원으로 대부업 등록
가능).

호주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급전이 필요하여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차를 대부업자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자는 연리 204%로 매우 높아 채무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여 연리 30%로 낯추라는 법원명령을 받아냈습니다.대부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 당
하였습니다.

퀸즈랜드의 Cosumer Credit Code를 보면 연 최고 48%까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상기의 판례에서는
대부자는 채무자의 신용이 매우 낮아 위험을 감수하고자 고이율을 적용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더욱이
채무자가 계약서에 그러한 조건을 인지하고 계약의완성을 이루었으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차의 압류와
이자의 부과는 적법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거래계약서가 불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상업적으로 가능할 수 있
는 이자인지를 규명하고 위험도를 평가도 합니다. 상기 판례에서와 같이 법원은 재량권을 가지고 Case
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Consumer Credit Code의 48%상한선은 절대수치가 아니고 다만 참고사항이
되는 수치입니다.

주의 할 점은 상기의 204%의 이자를 갚는다는 조건의 계약서도 불법이 아닌 합법적이고 실행력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러나 상기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합법적인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불공정 한가
를 법원에서는 판단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돈이 급하게 필
요로 하여 연리 2-300%의 이자를 부담하는 계약에 의해 돈을 쓰고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 Consumer
Credit Code의 참고 이율 48%를 신청할 수 있는 개연성도 본 판례만 참고한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
다고생각됩니다.

그러나 사례별 판단기준은 매우 다양하므로 그러한 채무자의 불공정계약이후의 소송제기는 타당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당시 상업적으로 2-300%의 수익이 가능한 사업을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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