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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 동향에 대해서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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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국세청 감사 동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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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1-03-12 16:22 조회8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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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최근 국세청 감사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면 이번 주에도 계속 장부 정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계획이었지만, 현재 국세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감사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지면을 빌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장님들께서 이번 국세청의 조치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계사들이 하는 일을 크게 분류하자면 BAS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입니다. 국세청도 이렇게 분야가 나누어집니다.

이미 제가 칼럼을 통해서 작년 초부터 계속 소개해 드린대로, 국세청은 이미 수년간의 누적된 소득세 신고 기록을 가지고, 각 산업별 업종별로 Benchmarks 라는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표에는 매출대비 급여, 렌트비, 재료비등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업체에 대해서 정도에 따라서 전화통화, 방문지도 혹은 정식 감사를 시작한다는 통보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소개해드린 매일 매일의 현금출납장부터 서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출납장과 일치하는 정기적인 은행 입금입니다. 이미 현금을 다루는 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학습은 진행이 시작되고 있다고 되면 봅니다.

다른 하나는 소득세 신고입니다.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회계년도의 비용을 제외한 순수 소득(흑자 혹은 Profit)이 산출됩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의 주감사 대상은 이런 순수 소득이 최저 생계유지비 이하이거나, 적자로 매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그동안 국세청이 이런것에 신경 안 쓴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버신 소득으로 기본 적인 생활비 (렌트비, 주택융자이자, 자녀 학비, 유치원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시청 재산세 등등)을 충당하지 못하신다면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당연히 소득을 속였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호주 세무국은 새로운 전산망의 구축으로 이제 고객분들의 은행계좌를 포함한 신용카드 및 모든 금융기관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조회 결과 주택융자 반환금액이 본인 소득에 비해 많은 경우는, 소득세 불성실 신고자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시 지출이 소득보다 많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른 소득 (센터링크보조금, 다른 가족의 생활비 보조, 홈스테이나 방임대 (share) 소득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세무국은 다른 정부기관과도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소유 차량, 보트, 소유 부동산도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에 비해서 납득이 안가는 차량과 보트등을 구입하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 돈의 출처를 증명 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으신 고객께서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사무실 07 5592 0700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무거운 주제로만 말씀을 드려서 저도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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