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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Stamp duty ( Duty Act 2001) ; 인지세 )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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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Stamp duty ( Duty Act 2001) ; 인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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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09-02-22 00:00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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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주는 Stamp duty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이나 자동차를 살 경우 Stamp duty를 정부에 지
불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Stamp duty를 낼 경우에는 크게 과세대상의 거래(이하 Transfer duty)
가 일어날 경우, Mortgage가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을발행할 경우, 자동차 등록 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Transfer Duty에 있어 집을 구입할 경우 상황에 따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거주목
적에 합당할 경우 혜택을 받으며 호주에서 최초로 구입한 집의 경우에는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
다. 또한 Trust상의 Trustee나 Beneficiary가 양도받을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인의 혜택을 받으시려면 집을 구입하신 날짜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해야하
고 주거주목적 ( Principalplace of residence)으로 구입해야만 합니다. 특히 최초구입할인혜택의 경
우에는 신탁자격이나 임차인 근저당권자의 권리 등을제외하고는 종전에 퀸즈랜드내에서 어떠한 부동산
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도 있으면 않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Director로있었던 회사가 주거용 부
동산을 구입하고 난후 본인 개인명의로 주거용 부동산을 살 경우 해당 구입자는 후자의 개인명의 부동
산이 최초구입으로 생각할수 있으나 이미 종전의 Director로서의 Interest가 있었으므로 동 혜택은 부
여받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의 하셔야 할 경우에는 거주 후 (Occupation) 1년 이내에 집의 일부나 전부를 매도하거나 또
는 일부나 전부를 Lease할경우에는 반드시 Office of State Revenue에 28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불
이행시 Penalty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1년 이내의 처분 (매도, 임대)을 할 경우는 할인혜택이
거주기간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그밖의 Transfer Duty에 해당되는 거래로는 Business 자산을 획득 ( 2011년 1월부터 폐지예정),
Partnership 상에 있는 권리를획득, 신탁자산의 획득, Taxi Licence, 그리고 Superannuation funds의
거래 등입니다.

Transfer Duty 이외의 Duty에 있어서 Mortgage duty는 2008년 6월1일부로 폐지되었고 Insurance Duty
는 해당 보험계약을 근거로Duty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예 Public Liablility 등) 우리가 흔히 경험하
는 Vehicle registration duty의 경우에는 2008년 1월부로 교통증가 등의 이유로 이율이 인상되었습니
다. 그 외에 Land rich duty의 경우에는 법적제약이 없는 $ 1,000,000이상가치의부동산을 보유한 비상
장 기업에 해당되는 Stamp duty입니다.

Stamp duty가 면제되는 경우는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공공, 자선, 교회단체등이 거래를 할 때 등입니
다. 특히 이혼을 할 경우“Consent Order"에 의해서 부부간의 부동산 권리이전시 Stamp Duty가 면제되
기도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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