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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추가 부담금 (Flood Levy)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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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홍수 추가 부담금 (Flood Le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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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1-02-17 16:21 조회8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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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지난 달 브리스번과 퀸슬랜드를 덮쳤던 홍수에 관련된 연방정부 발표 내용입니다.

홍수로 피해를 당한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대략 $5.6 빌리언 호주달러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이 돈을 다 낼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 돈의 3분의 2는 정부에서 돈을 마련한다고 하고 (예산 삭감이나 기타 가용 예산으로) 나머지 3분의 1은 “홍수 추가 부담금 (Flood Levy)”라는 한시적인 세금제도를 도입 한다는 발표입니다.

홍수부담금은 연소득이 $50,000 이상 인 분들에 한해서만 부과됩니다. 바꿔 말해서 연소득 $50,000 이하의 개인은 면제 됩니다. 개인 소득세 (현재로서는 2011-12 소득세 신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 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60,000 소득자는 매 주 $0.96 (0.96 X 52 weeks = 약 $50) 를 세금과는 별도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홍수 추가 부담금에 해당 되는 개인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o 2011-12 회계년도 연소득이 $50,000 이상인 개인;
o $50,000 - $100,000 소득자는 매주 과세대상 소득의 0.5 센트 ($50,000 이상 초과되는 과세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
o $100,000 이상 소득자는 매주 과세대상 소득의 0.5센트 (($50,000 이상 초과되는 과세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 + 매주 추가로 $1 ($100,000 이상 초과되는 과세 소득에 한해서만 적용) 됩니다.

또한 아래의 개인 납세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되지 않습니다.
o 홍수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개인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 센터링크나 퀸슬랜드 주정부에서 돈을 받으신 분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o 각종 사업체 (이 법은 개인소득자들만을 상대로 합니다. 각종 회사나 그밖의 비지니스 개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추가 부담금은 약 $1.8 빌리언 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내년 회계년도 2011-12 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의료보험료처럼 택스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홍수 피해를 당한 개인은 꼭 기억하셨다가 면제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현재 추산되는 홍수 추가 부담금 면제자는 약 성인기준으로 25만명 정도 예상됩니다.

아! 홍수는 가도 그 여운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성금을 내주셨는데도 피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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