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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 142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1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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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 142편-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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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2-12 13:52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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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주 부터는 건설법에 관해서 장기간에 걸쳐 연재하고자 합니다. 지난 칼럼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건설에 관련된 청구행위에 대해 칼럼을 소개시켜드린바 있으나 건설법에 관련된 청구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본 Session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건설에 관련된 청구행위는 법에서만 인식되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즉 해당되는 청구행위가 공정하냐 불공정하냐는 나중의 문제이고 법에서 인식되어 청구할 권리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통계에 의해면 건설에 관한 청구에 있어 50%가량의 변호사가 잘못된 조언으로 법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청구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청구(이하 ‘Claim’)은 법에서 인정한 범주안에서 실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법에서 인식하는 청구의 종류를 살펴보면 1. 채권, 2. 계약위반, 3. 불법행위, 4. 관련법 위반 그리고 5.부당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Claim에 들어갈경우에는 한가지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근거를 가지고 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게 됩니다. 그러한 예는 칼럼에서 특정한 청구의 행위가 이루어 질경우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구행위의 기본적인 목적은 잘못된 것을 보상받거나 바로잡는데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잘못된 것을 보상받거나 바로잡을수 있는 Claim이 법에서 마련되어야 청구행위가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상기에서 언급한 청구행위중 Debt로 Claim이 규정되어 있다면 중재의 과정없이 바로 법원의 판결을 신속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예로 계약위반에 위한 청구행위는 기대이익과 계약상의 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계약서가 아닌 구두지시에 의해 일을 진행해서 돈을 받지 못한경우 부당이익에 의한 청구행위를 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잘못된 판단으로 청구원인과 청구행위가 불일치 할 경우에는 청구행위가 기각되는 것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청구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령 구두지시에 일을 해서 기대이익을 청구하게되면 기각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청구행위의 선택으로 기각이 되지 않고 인정되어 보상을 받았을 경우에 올바른 청구행위의 선택에 의해서 더욱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행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으면 같은 청구원인을 가지고 다른 청구행위를 중복해서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구행위는 동시에 가능한한 여러가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가령 계약위반의 청구원인이 있을 경우에도 기회이익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부당이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청구행위는 계약서이외의 구두나 기타서면에 의해 추가로 일을 한 것에 대한 회복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에서의 분쟁에 있어 중재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건설표준계약서에는 중재절이 마련되어 있으며 분쟁이 일어날 경우 독립적인 중재인을 선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재인의 결정은 법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법원판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xpert의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위해 결정을 등록할 수는 없고 단지 판단의 참고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Expert의 경우에는 보통 Debt의 양을 측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Expert의 선정은 양자합의의 독립된 결정이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청구행위의 하나인 Debt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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