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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Sole Tr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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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09-05-12 00:00 조회1,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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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부터 호주에서 비지니스
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꼭 알아 두셔야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 비지니스일까요? 무슨 활동이던 비지니스로 분류가 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취미 활동으로 번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제 아들 현석이가 매주 저희 집 잔듸를 깍고 저에게 10달러씩 받았습니다. 잔듸를 깍다가 보니 옆집
아저씨도 현석이에게 잔듸를 깍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식으로 현석이는 동네에 있는 이웃들과 친
구 집 그리고 할아버지 집까지 잔듸를 매주 깍아줍니다.

현석이가 이렇게 번 소득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석이는 본인 용돈을 벌기 위해서
친구나 가족들에게 일주일에 일정한 시간만 잔듸를 깍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현석이가 학교도 안 다
니고 아예 잔듸를 깍는 직업으로 나서기 전에는 취미활동으로 간주됩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개체로 호주에서 비지니스를 하셔야 할지 결정할 단계입니다. 개인사업자 (Sole
trader), 동업관계 (Partnership), 회사 (Company), Trust (신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한 개 이상의 개체를 선택해서 혼합할 수도 있습니다 (예:Trust + Company).

개체 선택의 기준은 어떤 개체가 세금, 자산 보호, 유지비용등에서 본인의 비지니스에 가장 적합한지
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지비용과 복잡성에서 개인사업자 < 파트너쉽 < 트러스트 혹은 회사의 순
입니다.

개체는 한번 선택하면 그 비지니스가 끝날때까지 굳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지니스가 성장하거나 업
종이 바뀔시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개체를 잘 선택하셔서 유지하시는 것이
훗날 세금과 비용면에서 후회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개체 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사업자는 호주에서 가장 간단하면서 유지비용이 적게 드는 개체입니다. 현장에서 일하
다가 보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게 바로 TFN와 ABN 그리고 GST의 개념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세무신고
시 본인의 TFN (택스파일넘버)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ABN (Australian Business Number)을 사용할까요?

정답은 TFN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TFN이 가장 상위개념입니다. 모든 납세자 (개인이건 단체건)
TFN을 가지고 세무신고를 합니다. 그럼 ABN은 왜 필요할까요?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행도 하고 계약도 합니다. 세금 계산서에 TFN을 적어서 발행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이렇듯 ABN은 비지니스 거래에서 쓰이는, 말 그대로 호주 사업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2008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 매출 $75,000 가 넘는 사업자
들은 법으로 GST를 반드시 등록 (Registration)하셔야 합니다.

GST 등록의 의미는 영수증을 발행할때 고객으로부터 GST를 받을수 있고, 비지니스와 관계되어서 지출
된 비용에 포함된 GST를 환급 받을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고는 사업자의 비지니스 규모에 따라3개월
혹은 1년에 한번씩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게 흔히들 말하는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입니
다. 신고를 안 하실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분들이 연 매출 $75,000이 넘는대도 GST등록을 안 하신 분들과, 반대로 GST 등록을
하시지 않고 GST를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두 경우 모두 호주 국세청의 GST 추징대상입니다. 상상하시
는 것처럼 울고 싶을 만큼 참 많은 액수입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GST의 개념을 모르시고, ABN을 신청하실때 그냥 신청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
급적 ABN을 신청하실때 이런 세무상식이 없는 분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봅
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파트너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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