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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슬랜드 홍수피해 관련 보상에 대해서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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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퀸슬랜드 홍수피해 관련 보상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1-01-19 15:39 조회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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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연초부터 발생한 퀸슬랜드 대홍수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홍수로 인해서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기를 간정히 기도드립니다. 혹여,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으신 교민 가정이 있으시다면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고 합니다. 홍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퀸슬랜드 주정부 홍수 피해 보조 (QRAA) – 사업체
o 주정부 차원의 홍수 보조금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o 최초보조금은 $5,000까지 피해복구 보조금 요청이 가능합니다.
o $5,000로도 힘든 복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최대 $20,000신청이 가능합니다.
o 증거로 사진, 견적서, 지불하신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o 이 외에도, 최대 $250,00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o http://www.qraa.qld.gov.au/ 혹은 1800 623 94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희 고객 중 홍수 피해를 입으신 사업체가 있어서, 위의 보조금신청을 위해 도와드리던 중 직접 전화를 하여 알아낸 사실은 홍수가 사업체 안까지 들어왔을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이었습니다. 홍수피해 복구를 위한 청소, 물건 교체등의 경우는 요청가능하나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입으신 영업손실은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홍수피해와 관련한 영업 손실은 보험회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으신분들 중 위의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무상으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저희 손님이 아니시더라도 주저 마시고 연락주세요.

퀸슬랜드 주정부 홍수 피해 보조 – 개인
o Personal hardship assistance grant: 개인과 가족이 홍수피해와 관련해서 개인당 $170/가족당 최대 $850 (5인이상 가족) 받으실수 있습니다. 1800 173 349 로 전화하세요.
o Essential household contents grant: 집기류보험에 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성인 한명당 $1,750/커플 혹은 가족당 최대 $5,120까지 받으실수 있습니다. 1800 173 349 로 전화하세요.
o Structural assistance grant: 주택 소요주가 홍수재해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서, 개인당 최대 $5,120/커플 혹은 가족당 최대 $14,200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00 173 349 로 전화하세요.
저희가 손님때문에 전화했는데, 많은 분들이 퀸슬랜드 주정부 개인홍수피해 보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침수된 브리스번 지역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비자에 관계없이 모두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학생비자/워킹홀리데이비자 등등). 퀸슬랜드에 사는 거주자는 다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준비 서류는 운전면허증/여권/집주소로 받으신 편지/혹은 가족이면 가족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예: 의료보험카드) 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복구센터를 방문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곤란을 당하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1800 173 349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홍수피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
o 홍수피해 보험을 드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o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가입하신 보험 약관내용이나 문의사항은 1300 728 228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연락하세요.
o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면 1300 651 188 (Legal Aid)로 문의하세요

센터링크 홍수피해 보조 –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해당
센터링크에서도 홍수피해를 입은 개인들 (영주권/시민권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래사항에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o 심각한 부상 혹은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o 거주지가 상당히 손상되었거나 붕괴된 경우;
o 거주지에 24시간 이상 접근하지 못한 경우;
o 거주지에 24시간 이상 고립되어 있던 경우;
o 거주지에 48시간 이상 전기, 물, 가스등 기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원금은 성인 한명당 $ 1,000/아동 한명당 $4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80 22 66 (전화번호가 이상해도 맞는 전화번호 입니다)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호주 국세청
국세청의 홍수피해 개인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은 세금환급의 신속한진행, 납부할 세금에 대한 마감기한 연장, GST신고/개인 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신고 기한 연장등이 있습니다.

홍수피해관련 지원정보가 더 발표되는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피해 없으셨기를 바라면서 이번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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