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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초청 영주 비자 (121/ 856 ENS)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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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고용주 초청 영주 비자 (121/ 856 ENS)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린유학이민 작성일2011-01-18 22:04 조회1,121회 댓글0건

본문

고용주 지명 이민 (Employed Nomination Scheme)은 호주의 고용주의 지명에 의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ENSOL에 있는 해당 직종의 3년간의 고용 계약과 Highly Skilled Person을 입증하여 영주 비자를 받는 카테고리입니다.

해외에서 신청을 하는 121 Category와 호주내에서 457 고용주 초청
임시 비자에서 신청하는 856 Category로 나뉘게 됩니다.
신청인의 자격 조건은 해당 직종이 ENSOL에 있으며 다음 3가지 조
건 중에 한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신청 전 지난 2년간 이상 457 비자 혹은 신청에 합당한 비
자(418, 421, 422, 428, 444, 461 등)를 소지하면서 해당 직종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였으며 이중 신청전 1년 이상은 스폰서받은 고
용주에게서 일을 하였으며

2. 년봉 A$165,000 이상의 Senior Executive로 지명이 되었
거나

3. 해당 직업의 기술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예외 조항 있음) 자격 취득 후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연봉 제한이 있으며 IT 계통의 종사자는 최소 A$61,920을
그리고 다른 직종의 경우에는 A$45,220 이상의 연봉을 수령해야 하
며 이 금액에는 연금이나 기타 제반 경비는 모두 제외되어 있어야 합
니다.

나이가 45세 미만이라는 것과 IELTS 5.0(Vocational English)가 있어
야 하는 조건도 있으나 면제 조항도 있습니다.

기술 심사의 면제 조항으로는 호주내 대체 인력이 적은 일반적이지
않은 직종으로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상당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나이의 면제 조항은 년령별에 따라 Asco Code 1,2,3
Group의 전문 직종이며 역시 대체 인력이 적은 상당 수준의 전문가
임을 보이셔야 합니다. 영어의 면제 조건은 기존의 일을 수행함에 있
어 영어에 문제가 없다는 입증, 호주내 대체 인력 부족 혹은 고용 그리
고 고용과 권리를 잘 숙지하고 있음을 Exceptional Circumstances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조건으로는 사업체는 호주내에 있어야 하며 후원을 하는 고
용주에 의해 운영이 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체내의 다른 호주
인 고용인에 대한 Training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인에 대한 3년
이상의 고용 보장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Nomination의 비용은 A$445이며 Off-shore에서 신청하는 121ENS는
A$1,735 그리고 호주내에서 신청하는 856ENS의 경우는 A$2,575이
며 18세 이상의 동반인이 IELTS 4.5 이상의 영어 능력이 없다면
A$3,575의 영어 교육비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신청인 역시
도 A$7,165의 영어 교육비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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