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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 140편 (호주의 상속법 마지막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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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40편 (호주의 상속법 마지막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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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57 조회1,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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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Witness의 법적인 자격요건,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 여러 개의 지역 법이 관여된 유언장과 법원개입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장의 해석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상속 법에 관한 기타 사항을 정리하여 마무리 할까 합니다.

< 유고한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권한>
일반적으로 유언자의 유고시 배우자나 자녀가 사후처리를 하게 됩니다. 사후처리의 비용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가령 병원비, 시신처리비, 장례비 또는 묘지 안장비등 각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유언자에는 해당 비용을 유류재산에서 명시하지 않아도 동 비용 등은 유류재산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유류재산>

비록 미래에 발생하는 소득원으로서 정확한 산출금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득의 발생시점이 아닌 유언자의 유고 시를 상속개시일로 잡고 있습니다.

가령 유언자가 가치 있는 건설계약을 Sub-Contractor로 수주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일을 승계할 때 그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입니다.

< 유언자가 법인화되지 않은 어느 단체에 상속할 경우>

유언자가 어느 개인보다 단체에 상속을 했는데 단체가 법인에 등록되지도 않은 단체일 경우에도 상속을 합법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법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체를 ‘unincorporated’ 라고 하는데 유언자가 단체의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상속법 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유언자가 생전에 테니스를 좋아하여 ‘동네 테니스’회에 소정의 상속재산을 물려주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동네 테니스’회는 법인의 성격도 아닌 단순한 친목단체 이고 테니스 회의 번 갈아서 일하는 회장과 재정을 보는 총무가 있다면 동 간부들이 친목단체를 대표하여 신탁인의 자격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 할 것입니다.

상기의 경우는 종종 일어나는데 유언자의 의지와 바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 유언자가 소송의 이해 당사자로서 권리를 남기고 갈 경우>

유언자가 만일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고 가해자가 있을 경우 유언자에 대한 소송에 대한 권리를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소송의 이해 당사자로서 상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상해에 대한 소송, 생명단축에 대한 소송, 결혼약속 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상해가 죽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예외규정이 아닐 것입니다.

< 유류재산의 가치 평가>

유류재산의 가치 평가는 사실상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Death Tax 즉 Stamp duty가 퀸즈랜드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류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이전세에 해당하는 Stamp duty가 없으므로 상속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상 호주의 상속 법에 관해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살펴 보았습니다. 상속법은 많은 법을 망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류 Case 발생되고 그에 따른 Provision의 보완이 계속 진행 되었기 때문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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