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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 139편 (호주의 상속법 제 11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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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39편 (호주의 상속법 제 11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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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57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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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Witness의 법적인 자격요건,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 여러 개의 지역 법이 관여된 유언장과 법원개입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장의 해석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도 연속해서 유언장의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후손이 없는 경우의 재산의 처분 >

유언자가 유고 시 후손이 없는 경우 상속하는 재산은 후손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유언장의 해석에 있어서 ‘후손이 없는’ 시기를 유언자의 생전이나 유고 당시에 국한하여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유언자의 자손이 태아의 상태에서 향후 출생하는 것을 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뒷받침하지 않을 경우 유언자가 유고 시 생존되어 있는 후손이 없고 그의 후손이 태중에 있다면 태중에 있는 후손이 출생 후 그의 상속 지분을 받아내지 못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언자의 3대나 그의 후대는 유고 당시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속법 에서는 예상되는 폐단을 막고자 상기의 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 유언자의 상속인이 죽었을 경우 >

유언자의 유고 시 유언장에는 상속인이 명시되어 상속을 집행하려 하나 상속인이 죽었을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자와 상속인이 반드시 빈번하게 연락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유언자가 유고 시 상속인이 죽었는지도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 법 에서는 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인이 죽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승계되어 죽은 상속인의 후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마련한 규정입니다.

특히 상속인이 유언자가 죽은 지 30일 이내에 죽으면 유언자가 죽은 당시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에게 후손이 있다면 자동 상속이 진행 될 것입니다. 가령 유언자와 상속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유언자는 즉사하고 상속인이 안타깝게도 30일을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일 것입니다 (Doctrine of lapse).

상기의 30일 Rule을 정한 이유는 가령 할아버지인 유언자가 상속인인 아버지의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고 손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 즉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인의 아버지도 역시 배우자에게 모든 것에 대한 관리와 상속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평범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입니다.

< 법원에서의 유언장 보정의 권한>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후 당시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의해서 유언의 집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자가 명확한 의사전달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작성된 유언장은 가능한 한 펼쳐질 수 있는 많은 시나리오를 예상하여 준비된 것일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유언장의 해석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 판단 하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상황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석하여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해 당사자의 법원의 신청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이해당사자의 신청 없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유언장을 보정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철자의 오류나, 사고에 의한 정보의 누락 등입니다. 객관적으로 누가 보아도 유고자의 명확한 의도가 있다면 법원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없이 보정을 진행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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