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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 138편(호주의 상속법 제 10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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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38편(호주의 상속법 제 10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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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55 조회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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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Witness의 법적인 자격요건,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 여러 개의 지역 법이 관여된 유언장과 법원개입에 의한 유언장과 유언장의 해석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도 연속해서 유언장의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류재산처분의 실패 >

유류재산처분의 실패는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입니다. 가령 유언장에 적혀 있는 유언집행인이 또한 사망하여 유언집행을 원할히 할 수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즉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하자면 유언장에 있는 유언집행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일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의 수는 유언집행인이 어느 부분의 유류재산은 처분할 권한이 있으나 다른 잔여 유류재산을 처분할 행정능력이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법에서는 일부를 집행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유언자의 잔여재산으로 귀속하여 국가에서 유류재산 집행을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절차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적인 유류재산 집행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유류재산의 처분에 관한 해석 >

우선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의 권리는 단지 소유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외에 중요한 차등의 권리인 임차권이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가령 유언자가 어느 점포의 임차권리를 3년을 남겨놓고 사망하였을 경우 잔여 3년의 임차권리는 부동산 유류재산이 될 것입니다.

유언장에 ‘부동산을 준다’ 라고 명시를 한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론 이에 관련된 임대의 권한, 지상권, 지역권 등의 일체를 모두 준다고 법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기타 유류재산의 처분에 대한 해석>

부동산 이외에 기타의 재산은 대부분 동산의 성격을 띄고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유언장에는 부동산과 동산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유류재산을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한다 라고 간단히 명시합니다.

그러므로 유언장에 해석에 있어서 잔여재산은 매우 용이하게 해석하고 집행 될 것입니다. 퀸즈랜드에서는 특히 ‘처분’( Disposition)에 대한 해석을 모든 유류재산으로 정의 함으로서 유류재산이 해석에 의해서 분할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종류가 다양한 사람의 경우 어느 것은 누구에게 명시를 한다면 유언장의 내용은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입니다.

가령 유언자의 재산이 부동산의 권리 물론 주식, 골프회원권, 자동차, 선박, 귀금속, 계약의 권리 (예, 낙찰 권리등)를 가지고 상속자의 분배가 일률적으로 이루어 지지를 않고 종류별로 또는 차등을 두고 이루어 졌을 경우 유언장에 명확한 명시와 목록표가 없다면 유고 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도 연속해서 유언장의 해석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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