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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 법률상식 – 담장 (Fe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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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11:30 조회2,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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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사면 자기 구미에 맞게 고치고 싶어한다. 페인트 칠도 다시하고 목욕탕 또는 식당도 내부수리를 하게 된다. 유행을 따라 또는 집주인의 취향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집이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담장 (Fencing) 을 쌓는 일이다.

담장은 무단 출입자 (또는 동물 등)의 접근, 옆집과의 경계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같은 담장을 수리 또는 새로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 예기치 않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점에 대해 하나 하나 알아 보도록 한다.

첫째, 담장을 하기 또는 수리 전 시 (Council) 에서 지적도 (Survey Plan) 을 떼어 확인해야한다. 경계가 지적도에 따라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담장 공사시 공유지 또는 시유지를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당장은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 집을 팔려고 할때 확인이 되며 원상 복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둘째, 담장이 옆집과 경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옆집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담장의 색깔과 디자인 등에 대해서도 합의가 되어야 한다. 경계에 접한 이웃들 중 한집이라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합의해야 할 것이 더 있다. 공사비용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50:50 이다. 기본적인 담장비용에서 50:50 으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다. 그런데, 담장공사를 하는 사람이 더 고급스럽게 한다면, 고급자재를 쓴 비용은 담장 공사를 하는 사람이 더 부담해야 한다.

넷째, 담장에 관한 특정한 룰 (Rule or Regulation) 이 있는 지역이 있다. 담장의 색깔, 모양 또는 높이 등을 특정한 식으로 해야한다라고 정해 놓고 있다. 사전에 필히 해당 시에 룰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담장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담금 (시에 내는 신청금 등) 을 제때에 내야 한다. 사후에 해당 시 (Council) 로 부터 벌금 또는 과태료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기의 모든 일을 담장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맡길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웃간 합의한 내용은 문서로 받아 놓아야한다. 구두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약하고 추후 시비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 법률의 지혜이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필자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김 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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