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생활법률 – 제 136편(호주의 상속법 제 8 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생활법률 – 제 136편(호주의 상속법 제 8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23 조회1,014회 댓글0건

본문

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Witness의 법적인 자격요건,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여러 개의 지역법이 관여된 유언장과 법원개입에 의한 유언장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러 개의 지역법이 관여된 유언장>

어느 유언자가 여러 나라에 걸쳐 재산이 산재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보통 세계적인 스타들의 경우가 흔한 예일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A 국가에서 작성된 유언장이 B국가에서 적용이 되는 것이 issue가 될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속자가 여러국가에 분포되어 가령 B국가에 있는 상속자가 A국가의 재산에 대한 상속의 권리가 있다면 유언집행에 관한 일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상속법에서는 유언장의 형식적인 요건 즉 어디에서 작성되었고 어디의 지역법이 적용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언자가 비행기의 기내나 선체에서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가장 유언장과 긴밀하게 연관된 지역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속법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상속법에서는 특히 상례에서와 같이 복잡한 여러 지역법이 적용되는 경우 Hague 국제조약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 지역 법이 적용되는 유언장의 해석은 유언자의 부분별 분리해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법원 승인에 의한 유언장>

지난번 칼럼에서 미혼의 미성년자는 유언장을 작성할 권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Victoria주에서는 미혼의 미성년자의 유언장을 법원신청에 의해서 적법한 유언장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Queensland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없으므로 만일 Queensland의 미혼의 미성년자가 적법한 유언장을 승인 받으려면 Victoria에서 가서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모든 신청을 받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묻게 되는데 신청인의 시한부 인생, 유산의 실질적인 존재 등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승인된 유언장을 ‘Statutory Will’ 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유언장은 호주 어느 주 든 상관없이 유언집행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취소하거나 변경되는 유언장 >

법원에서 취소하거나 변경되어 법원명령에 의하여 내려지는 유언장도 ‘Statutory Will’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경우는 가령 유언인이 유언을 할 당시 법률적인 행위능력이 결여됨에도 불구하고 작성되어 어느 상속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 해당 상속인의 법원신청을 함으로써 법원명령을 받아내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또한 유언장의 내용 중 재산의 목록의 변경이나 잘못 기재된 내용들의 수정 등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될 것 입니다. 가령 상속 재산 부동산의 주소지가 오기되었다든지 일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명령을 허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언장의 변경이나 내용의 취소 등 신청은 유언자의 사후 최장 6개월 이내에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