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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제 133편(호주의 상속법 제 5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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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33편(호주의 상속법 제 5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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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20 조회1,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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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상속법의 다른 법과의 연관성은 많으며 다루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 하므로 ( 물건법, 가족법, 기업법, 신탁법, 민사소송 등등) 전통적인 법중의 가장 어려우며 최상의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이중에 상속자가 유고 후 다루는 신탁법은 광범위 하게 활용되는 중요한 법이며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주로 인식되나 호주에서는 법인은 물론 개인들이 여러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법입니다.
호주는 영국의 상속법체계를 이어 받았으며 호주의 State 들은 각 주의 특성에 맞게 상속법을 계승 발전 시켜 왔습니다. 각주의 상속법은 National Committee에서 조율을 받으며 거의 비슷하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관련된 법률행위는 해당되는 각주의 상속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는 유언장 작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 유언장의 작성>

- 상속재산의 범위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시 특정한 재산을 명기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유언자의 현재의 재산은 물론 앞으로의 발생하는 이익까지 포함합니다. 가령 유언자의 재산이 현재 확인되는 것은 아파트 한채로 이외에 남긴재산이 없어 보이나 그가 남긴 계약서에는 아무개와 광산을 채굴하여 이익이 날 경우 50:50 으로 분배하자고 한다면 비록 유언자의 사후에라도 상속인은 해당 계약서를 근거로 이익시현에 대한 정당한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의 범위는 시계를 초월 하여 현재 및 미래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할 점은 유언자가 신탁인으로서 관리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서는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신탁인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해당 신탁 Deed에 따라서 특정한 법적인 지위가 ( Legal Status)가 부여되지만 실질적인 재산의 주인은 신탁수혜자 ( Beneficiary)가 되므로 상기와 같이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미성년자 18세 이하의 경우 결혼을 할 경우만이 유언장을 작성할 법적자격이 주어지며 만일 기혼 미성년자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과연 그러한 법적자격이 유지되느냐 입니다. South Australia는 법적자격을 유지시켜 주지만 퀸즈랜드 주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을 작성시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요건은 유언자 진정의 서명을 확인한 2명의 Witnesses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식요건이므로 이것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하다면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두번째 로는 유언장에서 유언자의 유지가 명백해야 하겠습니다. 상속인 명시에 대한 것이나 재산분배의 불명확성은 유언집행시 상속인간 불화쟁론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자가 간혹 유고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처와 사회에 혜택을 보는 대상이 불분명하다면 사회에 기부하는 것을 실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가령 유언자가 재산을 호주에 있는 도서관에 기부하는데 장애인에게 혜택이 가는 조건으로 한다. 호주에는 도서관이 매우 많이 존재하므로 유언장에 실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유언장의 작성으로 상속법의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주에도 연속해서 기타 유언장의 작성에 관한 이슈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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