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생활법률 –제 129편(호주의 상속법 제 1 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29편(호주의 상속법 제 1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16 조회902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상속법에 관하여 장기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그 도입으로서 유언장(이하 Will)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유언자의 의지가 담긴 유언서를 생전 공증(accreditation)이라는 절차를 통해 사후 집행하고 공증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사후 유족들의 재판을 통해 해당 공증 없는 유언서를 유효화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Will의 처리과정이 호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유언장 하면 침대에서 넘어가는 목소리로 유언자가 유족들 앞에서 공표하거나 생전 녹음된 자료를 토대로 전달하는 것이 연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로 건강한 여러분이 Will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Will을 만들 경우 왠지 기분이 유쾌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경비를 미리 걱정하는데 쓴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매우 중요한 부분의 생전문서로써 가능한 한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에 하나 Will 없이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다고 가정해봅니다. 국가에서는 고인의 재산의 상속문제에 개입하여 정해진 비율대로 유족에게 고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배분될 것이며 유족들에게 혜택이 가기까지는 많은 비용과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Will은 집에서 본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 및 두 명의 Witness와 사인을 하면 유효하지만 명확한 표현과 의지가 사후 전달되지 않으면 재산 분배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특히 beneficiary가 미성년자고 Trustee(신탁인)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동시 Excutor (집행인)가 된다면 집에서 일반인이 온전히 적절한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 일 것입니다.

그러면 Will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먼저 사후 에 행정을 책임질 Estator(집행자)를 가까운 지인가운데 선임해야 하며 그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시를 합니다. beneficiary가 미성년자이거나 무능력자일 경우에는 Trustee도 정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혜택을 주고 싶은 수혜자(beneficiaries)의 명단을 넣어야하고 현재 소유한 모든 재산(예, 집, 땅, 차, 은행잔고, 보험증서, 증권, 보석, 가구, 그림 등)을 명기해야합니다.

특히 Tastator (유언자)가 어느 재산은 어떤 beneficiaries에게 남겨줄 것 인가를 명확히 나타내야할 것입니다. 세밀한 Will의 경우에는 앨범 등의 집기비품까지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명기합니다. 주의할 점은 만일 Tastator(유언자)의 친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명단(beneficiaries)에서 제외한다면 소외된 친자는 가족법(Family provision)에 의서 사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혼외정사에서 생산되고 유전자로 증명된 친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권리주장을 할 경우입니다.

개인 신분의 변화 즉 미혼상태의 결혼에 대한 특별한 조항 없는 Will은 결혼 후 자동 무효(nullification)화 되므로 다시 작성해야하며 특히 결혼생활 중 작성된 Will은 이혼후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역시 무효화 됩니다. 또한 재산의 변화등의 경우나 Estator, beneficiaries, tastator의 변동은 유언 보족서(codicil)에 의해 보충될 수가 있습니다.

Will은 사후 법원확인 절차 후 probation을 실행하게 됩니다. Probation이란 간단히 말해 Will을 실행하는 절차로 Will에 선임된 집행자(estator)가 성공적으로 재산분배( Asset distribution)될 때까지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Will을 작성하셨나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Will은 사후 배우자나 자손들의 우애를 지켜줌은 물론 사후 Will의 유언 검인증( probate)을 통해 재산분배가 실행되므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 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