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생활법률 –제 128편(호주의 환경법 제 5 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법률상담 | 생활법률 –제 128편(호주의 환경법 제 5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계원 작성일2011-01-18 20:14 조회899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는 환경법의 도입부로서 환경규제 System, 환경법의 실행, 환경법에 관련된 일반대중에 대한 정보의 제공, 환경의 허가 (Environmental Permits)와 Waste, 환경법을 어겼을 경우에서의 책임소재와 그에 대한 방어 , 환경당국의 권한과 그 실행방법 그리고 기타 환경에 관련된 보상과 책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Emission Trading 과 기후의 변화, 석면포, 환경에 관련된 보험을 끝으로 환경법에 대한 칼럼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 Emission Trading 과 기후의 변화>

Tokyo 의정서에 의해 시작된 Emission Trading Scheme은 각국의 환경법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호주도 예외는 아니어서 Greenhouse emission 규제에 관련된 규칙등이 새로이 2007년에 정비되었습니다. Greenhouse emission의 규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비용의 증가로 이루어지므로 특히 대형전기공급업체나 대형전기소모업체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몇몇 주에서는 재생에너지의 이용률을 10% 에서 15%로 강제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약을 국지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 석면포>

석면포는 특히 건물을 철거할 경우 중금속 및 납 성분의 미세먼지가 폐속에 들어가 심한 질병을 야기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독성 물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 특히 노후화된 건물) 석면포에서 자유로운지를 건물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석면포의 피해는 공사현장의 건설인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의 이동성향이 있으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Personal Injury Claim을 부동산의 주인에게 할 수 있으므로 석면포의 발생위험이 있는 노후화된 건물을 가진 건물주는 각별한 환경오염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석면포가 공장지대나 산업단지내에 위험이 상존해 있다면 해당 장소에서 석면포를 발생시키는 업주와 책임자에게도 책임을 물 수가 있습니다.

< 환경과 관련된 보험>

호주의 환경과 관련된 보험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에 대한 보험의 보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보험회사가 보상으로 인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한적으로 , 주의의무를 성실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았던 환경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책임자의 면책성 보장보험, 환경복구비용보험등이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 보험회사는 예외규정을 준비하여 보험증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집단 소송 >
환경에 대한 소송은 집단 소송으로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호주의 유명한 판례로 굴양식업자 들이 Hepatitis A virus로 인하여 큰 손해를 입게 되자 오염발생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원고가 법인이나 개인으로 이루어 지지 않은 ‘아무개’외 몇인 등으로 집단소송을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보통 이러한 경우 오염 발생업자의 주의의무 준수여부와 불이행에 따른 업무과실 ( negligence)등의 책임을 다루게 됩니다.

< 맺음말>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호주의 환경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호주는 Ecological sustainable development ( ESD)원칙하에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산업활동을 규제합니다. 기후온난화 현상, 국가 수자원관리, 토지의 오염방지 등은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다음주 부터는 상속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기로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