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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부동산법률칼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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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작성일2010-12-22 11:28 조회1,2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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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곳 호주에서는 파는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사는 사람도 부동산의 실제 가격 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들어 가는 제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부동산 구입시 들어 가는 비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구입할 부동산의 가격 또는 구매 형태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 가격에서 추가로 5 퍼센트 또는 최고 7 퍼센트의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맞다고 할 수 있다. 비용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들어 가는 비용, 변호사 비용, Inspection 비용과 인지세 (Stamp Duty) 등이다.

대부분의 호주사람들은 집을 구입할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는다. 융자를 받을 경우 융자 신청에 따른 비용이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 교민에게는 흔치 않은 경우 이지만, 융자금이 부동산 가격의 80 퍼센트 이상일 경우 금융기관에서 저당권 보험 (Mortgage insurance) 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 간다. 최고 융자금의 1.5 퍼센트가 넘는다. 하지만, 80퍼센트 미만의 융자로 부동산을 구입시 이 비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된다.

다음은 법적인 비용이다. 법적인 업무를 대행해 준 댓가로 변호사에게 지불 하는 비용이다. 여기에 별도로 추가되는 비용이 있다. 변호사가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또는 해당지역의 개발 계획 등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부동산이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확인할 경우에 지불하는 써치 (Search) 비용이다.

부동산 구입시 적지않은 비용이 들어 가는 곳이 있다. 인지세 (Stamp Duty) 이다. 구매 가격의 1~4퍼센트나 되는 많은 비용을 정부에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본인이 살기 위해 사는 집과 투자용으로 사는 집간에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다. 물론 투자용으로 살경우가 조금 더 내게 되어 있다.
인지세를 인접해 있는 NSW주와 비교할 시 퀸즈랜드 주가 조금은 적다고 할 수 있겠다.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꾀하는 퀸즈랜드 주정부의 정책을 읽을 수 있겠다.

이와 같이 부동산 구입시 실제 부동산 가격 외에 지출될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정한 가격에 원하는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상기내용은 부동산 매매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렘스든페이스 합동법률사무소)

자료제공: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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