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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회계칼럼10 - Co-contribution 의 혜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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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26 조회1,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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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 신정입니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호주 연금제도의 마지막 이야기, co-contribution 제도의 혜택에 대해서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봉급 생활자들처럼 Super Co-contribution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자영업자가 소득세 공제 후 소득에서 매 $1를 연금에 적립할 때마다 최대 $1.50까지 공동적립하여 자영업자들의 연금이 성장하도록 도와 줍니다.

연소득 $28,000까지는 최대 $1,500까지, 그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들어 연소득이 $58,000이 되면 보조를 중단합니다. 기준 연소득 금액은 2007년 7월 1일부터 상향 조정된 자료에 기준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연금 납입액을 세금 공제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없기에, 15%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지난 3 주에 걸쳐 알아본 호주의 연금제도 이야기는 오늘로 마무리 짓습니다.

더불어 오늘이 있기까지 지난 7년간 교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사랑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9월 24일부터 새로운 회계 사무실을 열어 교민 여러분 곁에 더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사랑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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