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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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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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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일2010-12-22 08:52 조회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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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주정부의 불합리한 국가예산 집행을 비난하는 기사가 지난주 로칼신문 주말판을 장식했다. 골드코스트 출신 스티브 지보 연방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연 5억불에서 10억불의 퀸즈랜드 주 예산이 교통망 개선을 위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이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유입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골드코스트에 교통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연방의원의 문제 제기로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

적지 않은 인구 유입으로 부쩍 새로 생기는 사업체가 많아 보인다. 이번주에도 계속해서 사업체 매매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다루어 본다.

사업체 매매 계약서에 기존의 임대 계약서 (Lease Agreement) 내용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임대 계약 조건을 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부문이 사업체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주의해야 할 부문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냐하면, 사업체의 매매는 상가의 주인 (Landlord), 사업체의 매도자와 사업체의 매수인등 3인의 이해가 맞물려 가기 때문이다.

사업체의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매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 1주일 내에 매도인이 사업체가 속한 상가의 임대 계약서를 매수인 (또는 매수인 변호사) 에게 보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매수인은 임대계약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1주일내에 사업체 계약을 유지하겠다 또는 파기 하겠다 의 유무를 매도인 (또는 매도인 변호사) 에게 통보해야 한다. 즉, 1주일간 임대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Coffee Shop을 인수한다고 하자. 그런데 임대계약서 상에 임대기간이 6개월만 남아 있다면, A는 법적으로 Coffee Shop을 6개월만 할 수 있다. 상가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한다.

계약이 6개월이 남아 있지만 옵션으로 3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 하자. 그런데, 대부분 옵션 연장시 임대료를 새로 결정한다. 최근의 시장 임대료를 감안한다. 상가의 시장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다면 문제가 된다. 오른 임대료를 6개월 후부터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업체 매도자가 6개월 후에 오를 임대료를 감안하고 사전에 매도하기도 한다.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사업체 매수 시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할 부문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요구된다. 다음주에도 사업체 매매에 관한 법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페이스 합동법률사무소)

(07) 5538 8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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