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회계칼럼6 - 센터링크에 보조금에 대해서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회계칼럼6 - 센터링크에 보조금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23 조회2,697회 댓글0건

본문

호주 센터링크의 보조는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

1. 사회복지 혜택과 관련된 보조금.

실업자 수당, 정부에서 노인분들에 주는 연금, 학생에게 주는 수당, 렌트 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2. 가족에 관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조금

Family Tax Benefit - Part A (FTB-A), Family Tax Benefit - Part B(FTB-B), 유치원비 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흔히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는 복지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럼, 자녀가 있는 김 사장님 가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브리스번에서 거주하시는 교민 김 사장님께서 어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김 사장님께서 호주에서 과연 어떤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가족에 관한 보조를 영주권을 받는 날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 관한 수당들은 2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김 사장님은 Family Tax Benefit (이하 FTB) 을 매 2주마다 받으실 수 있으며, 16세가 넘은 첫째 아드님은 Youth Allowance (미성년 보조?) 받을 수 있고, 집이 없고 현재 렌트를 하시는 관계로, 렌트 보조비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복도 많으셔서 늦동이까지 얻으신 관계로, 유치원비 보조금까지 해당되십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지급 금액은 가구당 소득에 따라 다 다릅니다. 고액 소득자이실 경우는, 못 받으실수도 있답니다.

다른 교민이신 골드코스트 박 사장님은 영주권을 받으시고, 2년안에는 복지혜택이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시고 가족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골드코스트 박 사장님은 브리스번 김 사장님 말씀을 듣고 센터링크 다음날 바로 가십니다. ^^ 결론은, 가족 수당은 전에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답니다. 즉, 지난 2년 동안 받지 못하신 금액을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회 복지혜택에 관한 보조금들이 됩니다. 이 보조금들은 신청하시는 시점 (반드시 영주권 취득후 2년 후)에서부터 지급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격이 되는데 본인이 신청을 안해서 못 받으면 할 수 없답니다. Bad luck !

센터링크 보조는 각 가정이 처한 환경과 소득에 차이에 따라 결정되므로, 본인이 경우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직접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네요. 한국어로 안내되는 상세한 센터링크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131 202 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보람찬 날들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