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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부터의 이민법 변경 2010-02-10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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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2010년 8월부터의 이민법 변경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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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비자 작성일2010-12-31 12:23 조회1,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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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DL 자체가 없어집니다. 현재 485를 신청하신 상태에 계신 분은 MODL이 적용이 되며 485에서 885/886의 신청시에도 MODL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청하는 비자의 경우는 MODL Point는 없어지게 됩니다.

2. 새로운 SOL이 2010년 4월 30일 media release가 될 전망이며 하반기부터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이민 가능 직업군과 점수의 변경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SOL이 조정되면 CSL도 없어지거나 혹은 SOL에 명시할 예정입니다. SOL 변경은 현재 485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885/886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질 않으며 572, 573, 574 등의 학생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485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즉 485비자를 신청하신 분(Bridging 혹은 Holder)들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거나 572 이상의 학생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2012년 12월 31일이전까지 485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현재의 SOL이 적용이 됩니다.


3. 현재 GSM(기술 이민) Point System을 review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2010년 4월에는 Public Comment가 있을 예정이며 2010년 상반기는 GSM Point System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4. 2007년 9월 이전에 Off-shore 기술 이민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더이상 이민성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신청비도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는 변경 법 이전의 신청인으로 너무 많았기에 이민성 장관의 재량으로 Capping(케이스를 닫는 것)이 된 것입니다.

JOB Ready Program에 대하여 지난 2월 8일 MIA의 세미나에 TRA의 Job Ready program의 담당자와의 Meeting이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미 TRA의 기술 심사를 통과했거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TRA를 신청하신 분들은 Job Ready Program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의 TRA 기술 심사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2010년 1월 이후에 TRA의 기술 심사를 신청하신 분부터 Job Ready Program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얼마전 TRA에서 발표한 485 소지자라 할지라도 신청비 면제를 받고 IELTS 전과목 6.0 이상의 성적으로 Step 1인 on-line registration부터 해야 한다는 것을 뒤집는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미 기술 심사가 통과되신 분들이 해외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TRA 기술 심사 결과 + 1년간의 경력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곧 적용되는 시기 등에 대한 공식 발표가 될 것이니 다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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