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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이민법 내용 2009-07-2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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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200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이민법 내용 2009-07-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비자 작성일2010-12-31 12:13 조회1,0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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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57 고용주 초청 임시 비자 신청시의 변경 사항
기존의 Minimum Salary Level을 정해 놓았던 것이 9월 중순부터는
Market based Minimum Salary
level로 변경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약 4.1%정도 일괄적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외국으로부터 싼 노동력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정 기능 직종의 경우 혹은 특정 나라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TRA의 Skill Assessment를
통과하여야 하며 이는 457 비자 신청시에 같이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 나라 명단은 브라질, 중국,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짐바브웨 등의 그동안 위변조 서류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나라들이며 특정 직종은 용접, 자동차 정비, 요리 등의 기능 직종이
대부분입니다.

9월 14일부터는 Form 1066을 작성하여 거의 모든 기능 직종에 TRA Skill Assessment 결과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TRA Skill Assessment 방법에 대해서는 RTO(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을 선정한 후에 그 기관에 신청인의 경력과 자격증 등을 제출하여 자격 심사를 받으시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면제 조항은 Applicable Annual based의 Salary Level이 A$81,040 이상의 수령으로 인상되었으며
참고로 Applicable Base Salary와 Minimum Salary와는 차이가 있으니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Minimum salary는 Applicable Salary에 주당 일의 시간을 곱한 것을 다시 1982.745로 나눈 것입니다. 하여 영어 면제 조항을 신청하시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기실 바랍니다.

2. 856ENS(고용주 초청 영주 비자) 신청시의 Minimum Salary의 인상

IT업계의 Computing Professional의 경우에는 최소 A$61,920의 연봉 계약이 있어야 하며 다른 ENSLO의 직종은 A$45,220의 최소 연봉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기술 이민 신청시의 영어 조건 변경
7월 1일부터 Off-shore에서 기술 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이거나 혹은 2010년 1월부터
호주내에의 신청시에는 최소한 IELTS 6.0의 성적 증빙이 필요하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정부 후원시에 일부 주에서는 영어 교육을 선행으로 IELTS 5.5로도 SRS 등의 주정부 후원 기술 이민 프로그램이 이번 영어 조건 강화와 함께 반드시 IELTS 6.0(each band)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동성관계의 배우자
저희에게도 심심치 않게 문의가 있었던 동성 관계의 배우자 비자 신청이 인권 문제에 의해 많이 완화됩니다.
용어 조차도 interdependency에서 Spouse로 변경되어 배우자 비자 신청과 같은 fiance(약혼자 비자)나 Marriage partner 그리고 de facto 비자 등 Category로 편성되며
더 이상의 동성 사실혼 비자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5. 기여금제 부모 초청 비자의 변경
여지껏 기여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님중의 한분만 초청을 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 다른 한분을 배우자 비자로 신청을 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민성에서는 앞으로 기여금제 부모 초청 비자를 통해 부모님중의 한분만 영주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배우자 비자의 신청을 불허하게 되는 법을 media release하여 실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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