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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회계칼럼5 - 의료보험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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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22 조회1,7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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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에 대해서

지난 한 주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주에는 호주 의료 보험료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것 중에, 많은 분들이 호주 의료 보험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소득세신고를 마치고, 고객 분들에게 의료보험료에 대해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호주도 의료보험료를 내는지에 의아해 하십니다.

호주에서 의료 보험료는 소득세 정산시 계산됩니다. 개인 소득의 1.5% 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 소득자는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수와 결혼 유무에 따라 그 기준이 정해집니다.

의료보험료는 당연히 의료보험 이용자에게만 부과되는 비용이겠지요. 다시말해서, 메디케어 카드를 사용하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만 해당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457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분들은 호주 메디케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를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457 비자를 소지한 홍 길동군은 호주에서 일을 하면서, 의료보험이 포함된 세금을 납부하셨습니다.그런데, 호주 의료 보험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납부하신 의료보험료를 환급 받으시게 됩니다. 환급은 태즈매니아 의료보험 공단에서 발행하는 의료보험료 면제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처리합니다.

낼 필요가 없는 의료보험비를 미리 내고 나중에 환급 받는것이 싫으신 분들은 (특히, 고소득인 457비자 소지자들: 소득의 1.5%면 큰 액수입니다) 호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료가 빠진 택스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홍 길동군이 호주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날짜는 10월 1일이고 영주권을 받은 날짜는 다음해 1월 1일입니다. 매년 어김없이 돌아오는 개인 소득세 신고때 어떻게 의료보험료를 계산할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홍 길동군의 의료보험료는 영주권을 신청한 시점부터 부과됩니다. 즉 10월 1일부터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1월 1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홍길동군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미리 낸 세금 중에서의 의료보험료만 환불이 되고, 10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의료보험료가 계산 됩니다.

설명이 잘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 의료보험과 관련된 세금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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