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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랜드 주내 163에서 892 비자로의 신청이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2009-06-20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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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퀸스랜드 주내 163에서 892 비자로의 신청이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200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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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비자 작성일2010-12-31 12:10 조회1,2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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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스랜드 주내 163에서 892 비자로의 신청이 까다로와 지고 있습니다.

퀸스랜드 주정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163 임시 사업 비자로 입국을 하시어 퀸스랜드 주내에서 사업을
하시어 다시 주정부의 후원을 얻어 892 사업주 영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 그 기준이 점점 까다로
워 지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그동안 163 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주정부에 제출하셨던 사업 계획서와는 다른 사업을
주로 하셨기에 주정부로서는 후원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과 결정권자인 Director가 직접 case를 챙기면
서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사업 계획서와 다른 업종의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은 퀸스랜드 주 개발청에 의뢰
하시어 미리 사유서를 제출하시거나 영주권 신청시에 별도의 주정부 후원이 필요하지 않은 890(사업주
영주 비자)으로의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163비자 신청시에 이민 대행사나 이주 공사에 의뢰를 하셨다면 조속한 시일에 연락을 하시어 주정부를
contact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890(사업주 영주 비자)의 신청 조건으로는 호주내에서 최소한 2년간 사업을 하신 후에 신청 전 지난 1
년간 년간 매출액이 30만불 이상 그리고 사업체내 순자산이 10만불 이상, 호주내 총자산이 25만불 이
상(개인 및 사업체, 배우자의 자산 포함) 그리고 호주내 고용인이 2명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기간의 2
년중에 최소한 1년 이상은 체류하시어 적극적이며 성공적인 경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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