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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이민 결정은 절대 금물 2009-06-03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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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 조급한 이민 결정은 절대 금물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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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비자 작성일2010-12-31 12:09 조회1,182회 댓글0건

본문


어떤 일인지 요즘처럼 한국의 안밖이 어수선할 때면 이민에 대한 문의가 급증합니다.
이민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 분들께서 직접 겪으신 틀린 정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안타까운 사연이 상당수 있는 편입니다.
이민 대행이라는 것은 한 가족의 2~3대 혹은 그 이상의 미래와 꿈에 대한 업무입니다.
잘 알지 못하거나 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한 가정의 꿈과 희망을 농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조급성이 많은 한국 분들은 불법 이민 브로커들에게는 아주 손쉬운 대상입니다.
몸은 한국에 있어도 이미 마음은 호주에 있기에 어떠한 말도 솔깃하게 들리고 또한 현지에서도 언어
장벽이라는 것은 브로커를 100% 의지 하겠끔 해 줍니다.

현재의 삶과 미래의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 아주 조금만 더 신중해 지시길 바랍니다.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1. 반드시 등록된 이민 대행사의 등록 번호를 확인한 후에 비자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민 대행사
광고에도 반드시 이름과 Mara 등록 번호를 확인 바랍니다.
2. 비자 대행을 일임할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3. 수임 료 나 비자 신청 비 등을 납부할 시에는 반드시 이민 대행사의 Letter head 혹은 직인이 찍힌
영수증을 수령하셔야 합니다.
4. 모든 이민성에 접수되는 서류는 그 복사본을 요구하여 한 부씩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가능한 많은 등록된 이민 대행사와 상담을 나누어 가부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호주의 이민 법은 연방 법입니다. 호주 역시 지방 분산 정책으로 인해 퀸스랜드나 남부 호주 등으
로 이민 시에는 약간의 유리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카나다처럼 각 주마다 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 “퀸스랜드 주가 이민 신청에 쉽다”라는 말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7. 얼마 전에 10만 불을 투자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투자 이민의 최소 금액
은 75만 불(주 정부 후원 시)이며 이 역시 일반 개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명백한 절
차를 거쳐 호주 주 정부가 선정한 기관 혹은 은행 등으로 송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금 절차도 어렵
지 않으므로 대리인에게 부탁할 필요도 없습니다.
8. 비자 신청 시에 이민성에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우체국의 Money Order, 은행 수표 그리고 크레
디트 카드를 수령하니 현금으로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9. 조건이 까다로운 사업 재능 비자(132 Category)를 제외하면 다른 사업 비자는 4년 임시 비자입니
다. 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10. Perth 이민성 내의 비즈니스 센터에는 비자 신청자에 대한 실사를 하는 기관이 활발히 활동을 하
고 있습니다. 편법 등으로 임시 비자를 받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영주 비자의 신청에는
장애를 초래합니다.
11. 창업뿐 아니라 호주인과의 동업 혹은 현지 사업체의 인수를 통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경력과 맞는지 또한 ATO (호주 국세청)에 신고된 회계 장부를 토대로 비자 신
청이 가능한 규모의 사업체인지를 알아 보셔야 합니다.
12. 등록된 이민 대행사의 사무실에는 이민 대행사의 행동 규범(Code of Conduct)을 고객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민 대행사로부터 부당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
길 바랍니다.
13. 등록된 이민 대행사가 아니고는 어떠한 비자(영주권이 아닌 관광이나 학생 비자라도) 상담도 불법
입니다. 이를 행할 경우에 최고 10년까지 실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여 브로커 들로 인해 피해를 보
신 것이 있으시면 즉시 MARA (www.themara.com.au) 에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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