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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 동향 - 개인 소득세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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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최근 국세청 동향 - 개인 소득세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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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1-16 00:00 조회1,0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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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 이은 현재 국세
청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개인 소득세 신고자에 대
한 국세청 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 개인소득세 신고자들도 감사가 일반화 되었습니다. 2009년도 회계년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
도로 강화된 현실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왜 소득세 신고 했는데 돈이 2주안에 환급이 안되냐고 전화하십니
다. ㅠ..ㅠ

초반에는 저희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최근 올 7월달에 들어간 감사가 현재 활발하
게 진행되고 담당자들과 통화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어렴풋이 알아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확연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소개해 드린 내용중에 개인소득의
부정한 신고로 국세청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사기 당했습니다. 남의 택스파일넘버를 도용해서 하는 가짜신
고부터 시작해서 소득의 고의적 누락 (워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자 소득의 누락, 심지어는 가짜
PAYG Payment Summary를 만들어서 신고를 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사용하는 전산망은 이런 사기범죄에 대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대폭 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한해 이렇게 잡아낸 것중에서 93%가 사기신고로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국세청이 예민해
진것은 당연합니다.

이 개인소득세 감사는 최소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12주 동안 진행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국세청에서
진술서 비슷한 것을 써서 내라는 편지를 받으신 줄로 압니다. 이 감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 써서 내셔
야 감사가 마감됩니다. 거기에 보면 지출 내역이 맞냐? 해외 소득이 있냐? 고용주의 연락처나 회사이름이
어떻게 되냐? 등 개인마다 받은 편지의 내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내기 전에는 감사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안에 서류를 보내
지 않을 경우, 해당 소득세 신고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다시 신청할 경우 재신고 (amend)를 하셔야 합니
다.

결국, 의심가는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처리를 안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4만명 이상의 개인소득세 감사
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가 신고를 잘못 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제 앞으
로 해가 가면 갈수록 더 광범위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임시거주 외국인 (특히, 워홀 비자)의 소득세 신고중 재미난 것은 가짜 PAYG
payment summary에 크게 당한 국세청의 태도입니다. 실제로 일을 했더라도 고용주가 국세청에 PAYG
payment summary를 늦게 신고한 경우, 국세청은 그런 기록이 없으므로 일단 개인감사를 실시한다는 케
이스 였습니다.

이 외에도 3천달러가 넘는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상해도 일단
환급을 보류하고 감사를 진행합니다. 그 기준선이 3천불이라는 것도 담당자 통화를 통해서 알아낸 사실입
니다.

국세청 편지를 보시면 밑도 끝도 없이 질문을 하고 답을 써서 몇일까지 내라는 내용이었으니 저희도 답답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개인소득세 신고도 이제 거의 끝나서인지, 국세청의 담당자들이 미뤄놨던 개인소득세 감사로 인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전화가 오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내년 개인 소득세 신고는 더 얼마나 강화될지 막막합니
다. 올해 사기 신고 적발건수와 평균을 내세워서 내년에도 또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좀 밝은 내용으로 소개해 드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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