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최근 국세청 동향 - 비지니스 편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최근 국세청 동향 - 비지니스 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1-09 00:00 조회1,017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부터 2 주에 걸쳐서 현재 국세
청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쓰기 시작한 전산망과 올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부터 바뀌기 시작한 국세청
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비지니스와 일반개인) 소개해 드리
려고 합니다. 이번 칼럼은 먼저 비지니스 고객과 연관된 국세청 동향입니다.

올 해 부터 국세청의 예년과는 다른 업무처리를 보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저희로서는 고개가 갸우뚱하는 일
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최근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편지와 담당자들과의 전화 통화로 확연해 지
는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근 비지니스를 운영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받으시는 국세청 편지는 대개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첫번째 편지는 사업체 소득세 신고 금액에 관한 편지이고, 두번째로 많이 받으시는 편지는 GST
신고 금액에 관한 편지입니다.

위의 2개의 편지는 어차피 소득세와 GST,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 편지들의 내용
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국세청입니다. 지난 회계년도 소득세 신고 소득을 보니, 이런 소득 가지고는 기본 생활도 안되
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살고 계신지요? 만약 당신이 (봉급생활자, 주식회사의 이사, 파트너쉽의 파트너) 혹
시 실수로 이렇게 신고 하셨다면, 실수를 바로 잡으세요.

이 편지를 받았다는 뜻은 당신은 이미 국세청에서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향후 6개월에서 1년동안 모니터링
을 하고 국세청 감사를 실시할수도 있습니다. 이미 국세청은 당신과 같은 업종, 각종 정부단체및 금융기관
(센터링크, 각 산업 계통의 큰 공급업자들, 은행및 정부산하 금융기관)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할 수 있
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차례 국세청에서 경고한대로, 현금을 다루는 업종 (현금 수입의 고의적 누락)에 대한
benchmarks (산업별 기준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당신의 업체 혹은 자영업은 분명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편지의 내용은 확연합니다. 이제 그동안 양성화 기간을 주고, benchmarks (산업별 기준표)까지 소개했으
므로 이제부터는 예고없이 의심가는 업체는 감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감사는 최고 지
난 5년전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계기록과 영수증은 신고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시라
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오늘 받은 전화는 국세청에서 그 영업장
을 직접 방문하려고 하니, 전화번호를 달라는 담당자의 요청이었습니다.

이미 국세청장이 천명한대로 감사 인원은 많이 뽑은거 같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국세청의 많은 세수원
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비가 적다보니 GST가 급격히 줄은 것도 사실이구요. 그래서, 더더욱
GST신고에 대해서 업계 평균보다 밑도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일선에서 일하는 회계사들도 국세청 담당자가 전화와서 이 서류 추가로 내라 혹은 추가 질문 답변요청등
작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국세청의 태도가 이제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시간을 너
무 많이 쓰는 실정입니다. 담당자 통화에, 요구한 서류 만들어서 보내야하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너무 모자
라네요. 올해부터 확 달라진 국세청의 태도와 업무처리 방식이 새로바뀐 전산망 만큼이나 실감나는 현실입
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동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
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