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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visa & QLD WorkCover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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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163 visa & QLD Work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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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0-20 00:00 조회9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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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영주권 신청에 관련된 회
계업무와 최근 바뀐 퀸슬랜드 WORKCOVER (산재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 5월달에 163비자 소지자들의 영주권 신청에 관한 법이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뀐 내용에 대해서
퀸슬랜드 주정부에서 소개하는 세미나에 저도 다녀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셨던 것으로 기억합니
다.

퀸슬랜드에 거주하시는 163비자 소지자들은 거의 다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바뀐 법은 동업일 경우의 매출
액과 지분, 그리고 자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계쪽 기준). 이미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준비 안
하셨다면 본인의 이민 대행인과 상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퀸슬랜드에 정착하신 163 비자분들은 주정부에 등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퀸슬랜드 주정부
에서 근무하시는 김영미 선임 사무관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 07 3222 2844 혹은 young-
mi.kim@trade.qld.gov.au로 연락 하시면 됩니다.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0 회계년도 퀸슬랜드 workcover의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편지를 받으신 분
들이 많으실 겁니다. 지난 4월27일 나온 인상안에는 현재 계속 늘어나는 산재상해보험 청구금액과 줄어드
는 재정을 이유로 불가피한 인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바뀐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보상금 한도액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o 사고상해를 보험 청구자가 증명하는 방향으로 추진 (소송이 어렵게 되겠지요?)
o 고용주의 재판비용 부담 (재판 취소시)
o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1132 혹은 1주에 해당하는 종업원 급료 (2010년 7월1일부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평균 보험료 인상분은 현재 $1.15에서 $1.30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workcoverqld.com.au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 산 이래로 가장 많은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저
희 4살 먹은 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늘을 보고는 해가 안 떠서 맨날 날씨가 안 좋다고 합니다. 이제 날
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니, 서늘했던 겨울이 또 그립네요. 기온차가 많이 나서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
으시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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