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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칼럼4 - G.S.T 완전 정복 – 2 편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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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회계칼럼4 - G.S.T 완전 정복 – 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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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20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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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G.S.T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린대로 최종 소비자는G.S.T를 돌려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비지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런 분들이 관심 있으실 내용입니다.

편의점을 하시는 김 사장님께서 물건을 파실때 손님들로부터G.S.T를 받았습니다 ($10,000). 김 사장님은 또한 팔 물건을 구입하실때 혹은 기타 관련 지출(렌트비, 전기세, 전화세등)에서G.S.T를 지불하셨습니다 ($8,000). 그럼 김 사장님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10,000 - $8,000 = $2,000 을 세무국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 받은G.S.T 보다 지불하신G.S.T가 많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국으로부터G.S.T 를 환급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업자들이G.S.T를 신고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12개월 총 매출액 기준으로 (신청하시는시점에서) – 2007년 7월 1일 이후 적용

1. 매출 $75,000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G.S.T 등록 유무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택시 사업자 제외).
만약, G.S.T 등록을 하신다면 납부기간은 매 달마다, 3개월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으로 본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G.S.T는G.S.T 등록된 사업자만이 손님들로부터 받을수 있습니다. G.S.T 등록을 안 하신 사업자는 절대 손님에게G.S.T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2. 매출 $75,000 이상의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G.S.T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1 개월 혹은 3개월 단위로 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친숙하시겠지만, BAS (Business Activity Statement) 를 통해서G.S.T를 신고하시고 납부 (혹은 환급) 하십니다.

엄마가 칼럼쓰는데 꼬맹이가 자꾸 칭얼거리네요. 꼬맹이도 G.S.T를 이해하나 보네요. ^^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주에 또 뵙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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