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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 소득세 환급 진행 상황에 대해서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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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현재 개인 소득세 환급 진행 상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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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8-11 00:00 조회1,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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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많은 분들이 계속 문의해
주시는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까 합니다. 보통 하루 전화통화가 400통 이상이라서 자세히 설
명 못 드리는 점 지면을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왜 환급액이 일찍 안나오느냐고 계속 문의하시는 전화가 제일 많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도 말씀드린 것 처럼 올해부터 국세청 전산이 전면 개편되어서,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 중입니다. 그래
서, 몇가지 실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및 다른 세무업무를 지난 해
처럼 풀(full)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에러를 찾아내고 현재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동시에 이런 각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1,2,3월달 GST신고를 제때에 하신 사업체가 현재 신고를 늦게 했다는 편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런 분들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온 방침은 8월16일 이후로 현재 문제가 되는 소득세 환급을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황
이 이러하니 조금 지루하셔도 더 기다리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e-Tax에 관한 새로운 사항입니다. 회계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e-Tax라는 것을 만들어놓은 국세청
을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회계나 세무상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잘못된 신고를 계
속하고, 국세청은 시간이 지난 후 감사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돈을 토해(?)내라는 편지를 발송하고 있습니
다. 대부분이 세무/회계상식없이 막 입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슈가 되는 택스파일넘버/ABN 도용과 맞물려서 e-Tax 시스템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이
제 국세청이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e-Tax 신고자에 대해서 말도 안되는 비용처리와 이
런 각종 도용문제에 대해서 전면적인 조사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Tax는 제 3자가 내 대신 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가 꼭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적
발시 2만불이 넘는 벌금과 상황에 따라서 형사범으로 재판이 진행됨을 아셨으면 합니다. 현재, 무자격자들
이 돈을 받고 e-Tax를 이용해서 타인의 택스신고를 하는 것에 국세청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택스파일넘버/ABN 도용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 들어가신 분중에서
도 계셔서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계속 꾸준이 말씀드린대로, 이번 국세청의 새 시스템은 각종 사
기와 범죄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ATO 발표) 전면 개편한 시스템입니다.

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에서 편지를 받으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전의 신고하지 않은 은
행이자 소득 (2007년것까지 조사한 손님이 있더군요)에 대해서 일명 세금을 토해내라는 편지부터 시작해
서, 현재 당신의 소득세 신고는 1)가짜 PAYG Payment Summary로 의심된다 2)비용처리가 이상하다 3)
해외소득에 대해서 자진신고하라는 내용의 편지들입니다.

특히, 가짜 payment summary의 경우, 문제가 되는 고용주 ABN을 일단 처리하지 않고, 고용주에게 직접
확인까지 하는 현실입니다.

작년 국세청이 이렇게 잡아낸 사례 중 93%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최소 그 편지를
받을날로 부터 12주 동안 국세청 조사와 감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관련법규가 적용됩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그동안의 이자를 국세청에서 합해서 환급이 됩니다.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느끼는 것은 시대가 정말 빨리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영화 제목처럼 국세청은 네가 한 일
을 알고 있다 수준으로 변할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어제는 봄을 알리는 비가 하루종일 내리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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