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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NTURN 2010 - 2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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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 TAX RENTURN 2010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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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8-02 00:00 조회9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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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개인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TO가 일년중에서 아마도 가장 바쁜 계절이겠네요. 전국의 봉급 생활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가장 많
이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회계년도가 바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많은 출판물과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눈코뜰새 없이 바쁩니다.

첫번째로, 개인 소득세에서 적용되는 deduction과 offset 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eduction은
쉽게 말씀드려서 비용처리를 의미합니다. 일과 관련되어서 쓰신 금액을 내 총소득에서 빼서 그만큼 나의
taxable income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용도로 쓰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소득을 비용처리
로 줄이시면 그 비율만큼 세금을 덜 내시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offset은 이미 내신 세금에서 그 액수 만큼을 바로 되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이 경제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비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 신고의 내용들입니다.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은 매년 소득
세 신고때 본인 소득의 1.5%를 의료보험료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소득자는 면제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이 넘는 고소득자는 1%의 의료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워킹홀리데이, 457비자, 학생비자 등 호주 의료보험 서비스를 이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메디케어 레
비 (의료보험료) 1.5%를 납부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보험료 면제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즈매
니아에 있는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 면제에 관한 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의료보험료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예처럼 각자가 가진 비자에 따라서 공제방법
도 틀려집니다.

457비자 소지자중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의료보험료는 영주권이 나온 시점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이 이민성에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계산됩니다.

홍길동씨가 2009년도 10월 1일에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시 7,8,9 세달동안만 의료보험
료 면제 받으실수 있고, 10월달부터 의료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다시 말해서, 홍길동씨는 10월 1일부터는 호주 메디케어(의료보험)을 이용하실 자격이 생깁니다. 보통, 본
인이 가지고 계신 개인의료보험 (외국인용)을 취소하시고,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 그리
고, 병원에 가실때는 영주권자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 관련해서 전화로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주셔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 지면
을 빌어서나마 설명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개인 소득세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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