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 새로운 벤치마크 리스트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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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06-29 00:00 조회1,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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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어요? 이번 주에는 얼마전에 통보받은 Small
Business Benchmarks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전에 소개해드린 자료들입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은 산업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
로 일년 총 매출이 2 밀리언 달러 이하의 사업체의 재료비, 인건비, 임대비 이외에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통계
화해서 각 사업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마쳤습니다.
이른바 이러한 산업별 세금 기준은 그간 수년간의 걸친 소득세/부가세 신고의 자료들은 통계를 내고, 물가
상승률등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이미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업체들 혹은 개인은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것
이 사실이면 상관이 없겠지요. 이런 기준표는 이제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호주 국세청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세금을 속이는 것은 계속 조사하고 추징한다는 목표
입니다. 경기 불황에 관계없이 해외소득 그리고 불성실 신고는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인원도 계속 보
강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말에 통보받은 업종들은 현재 100여개가 됩니다.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
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상 업종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오늘 칼럼
을 마칠까합니다.
1.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 services
에어컨/냉장/보일러/벽돌/목수/카펫트/시멘트렌더링/콘크리트/전기/펜스/알람 설치/유리/배관/플라스
터/페인터/지붕타일링/지붕페인팅/타일러
/마루시공/마루샌딩 업종들
2. Education, training, recreation and support services
빌딩청소/카펫청소/운전학원/운전학원강사/피트니스센터/세탁소/페스트 컨트롤/개인교습/과외등
3. Food services
베이커/케잌가게/캐터링/닭집/커피숍/피쉬 & 칩스/케밥/아이스크림/술집
/식당/샌드위치/스시/피자/기타 모든 takeaway 음식점등
4. Health care and personal services
이발소/미용실/뷰티숍/치과의사/유치원/카이로프랙터/네일 살롱/
물리치료사/레크레이션 강사등
5. Manufacturing
캐비넷 메이커/프린팅/기타 프린팅 관련 산업(간판)등
6.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설계업종/동물병원 업종등
7. Retail trade
책방/옷가게/컴퓨터가게/과자가게/디스카운트 스토어/전자제품수리및 판매/바닥재 상점/꽃가게/신발가
게/생선가게/유제품판매/채소가게/
야채가게/주유소/가구점/가드닝 가게/선물가게/철물점/편의점/
건강식품/술판매/정육점/자동차 정비/뉴스에이전시/악기점/애견점/액자집
/담배가게/타이어판매/시계점/보석점등
8. Transport, postal and warehousing
우편배달업/배달업/가구배달/택시기사/택시회사/견인차 서비스등
9. Other services
자동차 전기장치수리/각종 기계 수리/비디오 대여점등
휴~ 정말 많이도 조사했네요. 사업업종이 동일한 분들은 꼭 한번 그 업종에 어떠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아
셨으면 합니다. 이제 대망의 (???) 2011년 회계년도가 이번 주에 시작하네요. 올 회계년도에는 모든 분들
이 비지니스 잘 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Business Benchmarks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전에 소개해드린 자료들입니다. 현재 호주 국세청은 산업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일반적으
로 일년 총 매출이 2 밀리언 달러 이하의 사업체의 재료비, 인건비, 임대비 이외에 기타 중요한 사항을 통계
화해서 각 사업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마쳤습니다.
이른바 이러한 산업별 세금 기준은 그간 수년간의 걸친 소득세/부가세 신고의 자료들은 통계를 내고, 물가
상승률등 기타 사항을 고려해서 이미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업체들 혹은 개인은 국세청에서 주시하는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것
이 사실이면 상관이 없겠지요. 이런 기준표는 이제 전 업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호주 국세청의 입장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불황이라도 세금을 속이는 것은 계속 조사하고 추징한다는 목표
입니다. 경기 불황에 관계없이 해외소득 그리고 불성실 신고는 계속 감사가 진행되고 감사인원도 계속 보
강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년도 말에 통보받은 업종들은 현재 100여개가 됩니다. 아래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거
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편의상 업종들을 열거하는 것으로 오늘 칼럼
을 마칠까합니다.
1. Building and construction trade services
에어컨/냉장/보일러/벽돌/목수/카펫트/시멘트렌더링/콘크리트/전기/펜스/알람 설치/유리/배관/플라스
터/페인터/지붕타일링/지붕페인팅/타일러
/마루시공/마루샌딩 업종들
2. Education, training, recreation and support services
빌딩청소/카펫청소/운전학원/운전학원강사/피트니스센터/세탁소/페스트 컨트롤/개인교습/과외등
3. Food services
베이커/케잌가게/캐터링/닭집/커피숍/피쉬 & 칩스/케밥/아이스크림/술집
/식당/샌드위치/스시/피자/기타 모든 takeaway 음식점등
4. Health care and personal services
이발소/미용실/뷰티숍/치과의사/유치원/카이로프랙터/네일 살롱/
물리치료사/레크레이션 강사등
5. Manufacturing
캐비넷 메이커/프린팅/기타 프린팅 관련 산업(간판)등
6.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설계업종/동물병원 업종등
7. Retail trade
책방/옷가게/컴퓨터가게/과자가게/디스카운트 스토어/전자제품수리및 판매/바닥재 상점/꽃가게/신발가
게/생선가게/유제품판매/채소가게/
야채가게/주유소/가구점/가드닝 가게/선물가게/철물점/편의점/
건강식품/술판매/정육점/자동차 정비/뉴스에이전시/악기점/애견점/액자집
/담배가게/타이어판매/시계점/보석점등
8. Transport, postal and warehousing
우편배달업/배달업/가구배달/택시기사/택시회사/견인차 서비스등
9. Other services
자동차 전기장치수리/각종 기계 수리/비디오 대여점등
휴~ 정말 많이도 조사했네요. 사업업종이 동일한 분들은 꼭 한번 그 업종에 어떠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아
셨으면 합니다. 이제 대망의 (???) 2011년 회계년도가 이번 주에 시작하네요. 올 회계년도에는 모든 분들
이 비지니스 잘 되셔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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