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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82)–이민법(Immigration) 9 – 고용주 스폰서 영주권(서브클라스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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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8-28 21:55 조회3,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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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영주권(Employer Nomination Scheme) 비자를 알아본다. 2017년 기술 비자 개정으로 

457이 폐지되고, 스폰서 비자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스폰서를 하는 대상은 3가지다. 기술 임시 비자 소지자, 임시 비자없는 기술자, 고용주가 정부와 노동

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데려오는 기술자다.

 

임시 비자(Temporary Residence Transition, TRT): 임시 비자는 2가지다. 새로 생긴 TSS(482)와

457비자다. TSS는 비자 유효 기간 4년 중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대상자가 없다. TSS가 2018년 초부터 시행했기 때문이다. 457이 폐지되었지만 그 전에 신청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57비자는 2년이다.

 

직접 스폰서 영주권 신청[Direct Entry(DE) stream]: 기술 임시 비자가 없지만 고용주가 필요에 의해

스폰서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노동 계약에 의한 스폰서 [Labour Agreement (LA) stream]: 인력 시장에서 기술자를 구할 수 없어

고용주가 정부와 노동 계약을 맺고 외국에서 기술자를 데리고 온다. 내무성 이민관련 웹페이지 노동 계약

부문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계약서 작성법을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 샘플을 볼 수 있다. 계약을 한

고용주 회사와 고용 기간도 참고할 수 있다. 크게 5가지 타입의 계약이 있다.

 

비자 신청 자격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고용주로부터 고용 지명을 받고, 승인나면 6개월 내 신청한다.

 45세 나이 제한이 있다. 예외가 몇가지 있다. 예를 들면 교수, 의사, 과학자, 연구부문에서 일하는

사람, 뉴질랜드 시민권자로 서브클라스 444 소유자 등이다.

 기술을 증명하는 등록서, 라이센스, 멤버쉽을 보여 준다. 직접 스폰서 영주권(DE)를 신청하면

내무부에서 정한 분야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임시 비자 소지자와 노동 계약에

의한 스폰서는 필요없다.

 영어를 해야 한다. IELTS 부문별 6이상이다. TOEFL점수가 있어도 된다. 다음은 필요없다. 비자

신청자가 캐나다, 뉴질랜드, 아일랜드, 영국, 미국 국적의 여권 소지자, 영어권 학교에서 5년

이상 풀타임으로 학업을 한 사람이다.

 건강 검진을 한다.

 성격 테스트를 한다. 지난 10년 중 1년 이상을 살았던 국가로부터 범죄 행위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다.

 

비자 신청 장소는 외국과 호주에서 할 수 있다. 호주에서 하면 기술 임시 비자나 브리징 비자 A, B, C에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고용주가 내는 고용 지명비 빼고, 신청비는 2번 낸다. 서류를 낼 때 한번

내고 나머지는 이민 담당이 내라고 알려준다. 참고로 본인,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2명이 비자를

신청하면 $7,510이다. 이외에 건강 검진, 범죄 행위 확인, 기술 검사비는 따로 낸다. 이민 대행사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 비용도 있다.

 

다음주도 기술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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