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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9) – 이민법(Immigration) 6 –가족 초청 비자- 간병인(Carer) > 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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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9) – 이민법(Immigration) 6 –가족 초청 비자- 간병인(C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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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흥수 변호사 작성일2018-08-07 21:32 조회3,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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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비자를 알아본다. 외국에서 사는 친인척을 이곳으로 불러 간병을 하게 한다. 친인척은 파트너, 

자녀, 부모,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조카를 말한다. 초청인은 영주권, 시민권, 자격이

있는 뉴질랜드 시민권자다. 호주에서는 친인척 간병인을 구할 수 없어야 한다. 병원, 러싱 홈(Nursing

Home)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아야 한다. 내무성에서 정한 의료 기관(Bupa Medical Visa

Service)으로부터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확인받는다. 이를테면 초청인이 다른 사람 도움없이 혼자 살 수

없고, 지병으로 간병인이 옆에 있어야 한다. 비자 종류는 2가지다. 신청장소에 따라 다르다.

 

외국에서 신청

간병인 비자(Carer visa, 서브클라스 116): 외국에서 신청한다. 영주권이다. 초청하는 사람이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떻게 병간호를 해야 하는지 간병인은 알고 있어야 한다. 단순히 영주권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병시중을 한다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건강, 성격 테스트를 받는다. 지난 10년 중 1년 이상을

살았던 나라에서 범죄 행위 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 호주인으로 살고, 법을 지킨다는 문서(Australian

Values Statement)에 서명한다. 신청비는 2번 낸다. 처음에 $1,665을 내고, 승인나기 바로 전에

$2,065를 더 낸다. 형편이 어렵다면 내용을 적어 이민 담당자에게 알린다. 2번째 신청비를 면제 받기도

한다. 건강 검진과 범죄 행위 증명서 발급에 비용이 들어간다. 초청인은 비자를 받고 호주에 온 친인척이

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지낼 곳을 마련하고, 생활비 도움을 준다. 같이 온 부양 가족도 마찬가지다.

호주 도착 후 2년이다. 비자 심사 기간은 최고 5년까지다.

 

호주에서 신청

간병인 비자(Carer visa, 836): 호주에서 신청한다는 것 빼고 서브클라스 116과 같다. 영주권 받는 날

호주에 있어야 한다. 신청서에 간병인 부양 가족도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파트너), 자녀, 배다른 자녀,

파트너 자녀, 파트너의 배다른 자녀다.

간병인 비자 신청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수가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내무부 이민 담당과 또 다른

기관이 심사 한다. 결정하기까지 2단계를 거친다. 비자 신청을 했다고 무작정 호주로 입국한다든지,

본국에서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지 않아야 한다. 거듭 말하면 재산을 정리하고 호주에서 살기 위한

계획을 미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것은 이민 관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이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상식 안내문이며 본 법률사무소와 글쓴이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글쓴이: 변호사 김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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