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1:1문의

회계칼럼3 - G.S.T 완전 정복 – 1편 ^^ > 전문가 칼럼

본문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 호주소식 + 교민사회(퀸즈랜드) + 사고팔기 + 구인/구직 + 부동산 + Q&A/자유게시판 + 여행/유학 + 포토갤러리 + 전문가칼럼 + 비지니스 + 업소록 + 쿠폰할인 이벤트 + 공지사항

전문가 칼럼 목록

회계 | 회계칼럼3 - G.S.T 완전 정복 – 1편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신정 작성일2010-12-22 11:20 조회1,683회 댓글0건

본문

G.S.T는 정말 생활 속에서 많이 듣고 쓰는 용어입니다. 호주는 G.S.T 제도를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한국에도 있는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 세금은 말 그대로 - Goods and Services Tax - 공산품과 각종 서비스에 별도로 부과되는10%의 세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 가셔서 $ 5.50 의 빅맥을 드셨다면, 이 중 $5는 빅맥의 가격이고, 나머지 50센트는G.S.T 인 것 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물건 가격 + G.S.T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G.S.T 대상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생산품 (우유, 계란, 쌀), 교육산업 (대학 등록금), 의료산업 (병원 진료비), 수출과 관련된 상품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체국에 가셔서 외국으로 소포를 보내실 경우, 소포 비용에는G.S.T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포를 호주의 다른 도시를 보내실 경우, 소포 비용에는G.S.T가 포함 됩니다. 이와같이 호주 안에서 발생하는 상거래에서만G.S.T는 적용됩니다.

장보러 자주 들리시는 울월쓰 영수증에 보시면, G.S.T가 붙는 품목이 있고 안 붙는 품목이 있습니다. 붙는 품목에는 상품명 앞에 * 표시가 붙고G.S.T가 계산 됩니다. 이런 것이 생활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G.S.T란 세금입니다.

재미난 예로 같은 생수라도, 편의점에서 사실 경우는G.S.T가 없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가셔서 생수를 주문하시고 드셨을 경우에는,계산서에G.S.T가 계산됩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의 서비스에 대한G.S.T입니다.

호텔에서는G.S.T를 손님에게 받습니다. 그 받은G.S.T를 다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러나, 손님은 자기가 낸G.S.T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G.S.T는 최종 상품 혹은 서비스의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G.S.T 신고 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세무와 회계상식 안내문이며 본 회계사무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광고문의 & 제휴문의
Tel 0449 887 944, 070 7017 2667, Email qldvision@gmail.com
Copyright ⓒ DIOPTEC, Queensland Korean Community website All Rights Reserved.